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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법원, 삼성 X파일이 관심 사안 아니었다고?"

떡값 검사 공개, 명예훼손 무죄-통비법 유죄 파기환송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해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2부. 주심 양창수 대법관)이 13일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법원은 이 중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X파일에 나오는 당사자가)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한 2심 선고를 유지했다.

또한 국회에서 본회의가 아닌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해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역시 공소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도청내용 공개로 재계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고발해 수사를 촉구하려는 공익적 효과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부분 달성된 상태였다"며 "이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깨고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보도자료 배포가 '국회의원 직무'라고 판단하면서도 "굳이 홈페이지에 게재해 대화 당사자나 등장 인물들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고, "(X파일의) 대화 시점은 공개시점으로부터 8년 전의 일"이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공개의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보호법 유지의 이익 및 가치'를 초월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노회찬 "X파일이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고?"

▲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현 상임고문) ⓒ프레시안(최형락)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 전 대표는 "명예훼손 부분 무죄 판결은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노 전 대표는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년 전 일로 공적 관심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당시 299명 국회의원 중 290명이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특검법을 제출할 정도였다"며 "비상한 공적 관심 대상이 아니라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또 "보도자료를 종이에 인쇄해 배포하는 것은 면책특권인 국회의원 직무에 해당하고 인터넷에 보도자료를 그대로 올리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인터넷의 전파성이 강하다고 우려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인터넷으로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던 때였다"며 "디지털 시대에는 아날로그 시대의 판례도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보도로 이미 공익적 목적이 달성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 전 대표는 "(떡값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검찰이 움직이지 않았다"며 "(떡값 검사) 명단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촉구해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전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생각하는 정의와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땅의 정의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X파일 '통비법' 위반 피고 모두 유죄

'안기부 X파일'은 과거 안기부의 불법도청 녹취록으로,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대화를 담고 있다. X파일에는 대선 정국 대응 전략, 정치자금, 검사 등에 대한 '추석 떡값'에 대한 논의가 담겨 있으며, MBC에 의해 2005년 7월 폭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 전 대표는 그 해 8월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었다.

검찰에 기소된 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면서 통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X파일을 최초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X파일 전문을 게재한 <월간조선>의 김연광 전 편집장 모두 통비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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