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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요지] 메인뉴스 3분의 2 'X파일'에 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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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요지] 메인뉴스 3분의 2 'X파일'에 할애

노조 사과요구 불구 보도 미룬 경위는 여전히 '변명'

MBC는 22일 <뉴스데스크> 전체 보도시간의 3분의 2를 'X파일' 보도에 할애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올인'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 언론계 안팎의 분석이다.

MBC는 이밖에도 방송 3시간 전까지 보도수위를 놓고 내부 격론을 벌인 끝에 'X파일'의 애초 입수자인 이상호 기자가 뉴스 초반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이학수·홍석현 두 사람의 실명도 거론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MBC는 노조가 22일 오후 성명을 통해 요구했던 "알맹이 빠진 21일 보도에 대한 시청자 사과"에 대해서는 끝내 화답하지 않았다. MBC는 오히려 이상호 기자의 입을 통해 "사안이 사안이었던 만큼 테이프의 진실여부를 파악하는데 신중을 기하다보니 보도가 늦어지게 됐다"며 "나중엔 통신비밀보호법의 저촉여부가 문제로 떠올랐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보도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엄기영 앵커는 "21일 보도도 방송금지가처분신청 때문에 못했던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보도를 하기 위해 누구보다 안간힘을 썼던 이상호 기자는 '변명' 중간에 잠시 머뭇거리며 말끝을 흐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X파일'의 내용 가운데 이후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을 MBC 보도에 기초해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고흥길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

삼성그룹이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측에 전달한 불법 정치자금은 이·홍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계획대로 됐다면 100억원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회창 후보의 고교후배인 서상목 전 의원등을 통해 경선자금 15억원과 30억원이 전달 됐고, 다시 18억원이 고흥길 당시 중앙일보 편집국장(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이 후보측에 전달됐다(주: 고 국장은 이듬해 한나라당 대외관계·언론홍보담당 총재섭외특보가 됐다).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은 자신의 측근이기도 한 고 국장의 대우 격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삼성은 이 후보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11억을 추가로 지출했고, 나중에 이건희 회장의 직접 지시로 30억원을 더 투입했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의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사실을 시인했고, 당시 이 후보측 TV광고를 제작했던 모 광고기획사 간부도 이를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고흥길 의원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현직 검찰 고위직도 오랫동안 관리**

MBC는 97년 초 언론사 사주와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대책을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오랫동안 전·현직 검찰 고위직들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두 사람은 대화 도중 이른바 '떡값'을 줄 대상자로 전·현직 검찰 간부 10명을 실명으로 거론했고, 이 가운데에는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간부도 5명이나 있었다. 대상자에는 전 법무부 장관 K씨와 C씨,전 법무부 차관 H씨,당시 모 지청차장 K씨,당시 모 지검부장 H씨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대기업측이 맡았고,나머지는 신문사주가 맡아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전달하기로 정리됐다.

실명이 거론된 전·현직 검찰간부들은 MBC의 취재요구에 이를 거부하거나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떡값 수수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MBC는 "언론 사주와 대기업 고위 간부와의 대화 속에는 전에 추석 때 준 떡값 액수와 연말에 줄 떡값에 대한 언급도 있어서 이들의 검찰 인맥관리가 오래 전부터 정교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로 처벌 가능**

MBC는 당시 삼성이 정치권에 지원한 자금이 단순히 정치자금이었다면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건넨 뇌물이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이·홍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한 대목에 주목했다. 홍석현 사장은 이학수 부회장이 "기아인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삼성이 갖고 있는 복안을 당당하게 밝히면 여당 후보가 도와주겠다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MBC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갑배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제공했고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면 특가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을 발췌해 보도했다.

MBC는 또, "떡값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 있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검찰은 실명이 드러나거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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