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 등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개인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면서 "개인대화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면 공공이익 및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경우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관 13명 가운데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이인복 대법관 등 5명은 "정경유착 등을 폭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대권 후보나 검찰 간부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관해 나눈 대화를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이 기자는 지난 2005년 이 도청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혐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X파일에서 거론된 떡값 검사들과 대화를 나눈 이 전 회장과 홍회장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1심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고도 대화 내용을 실명 보도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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