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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떡값검사 명단 공개, 검찰기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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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노회찬 "떡값검사 명단 공개, 검찰기소 환영"

"이건희를 법정에 세워 검찰 바로잡겠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이른바 '삼성X파일'로 불린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전 현직 검사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21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노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도청 녹취록에는 금품을 (검사들에게) 지급할 계획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는 근거는 없다"며 "노 의원이 소환에 불응해 직접 조서를 받지 못했지만, 당시 발표·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보도자료만으로도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 의원은 검찰의 6∼7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해 말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써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보냈지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은 이미 '떡값청' "
  
  이에 노 의원은 이번 기소를 기회로 법정에서 '떡값 검사'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삼성X파일'과 '떡값 검사'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법정으로 옮아갈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며 "떡값·불법대선자금 지시자 이건희를 법정에 세워 삼성그룹 법무실로 전락한 검찰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도청 테이프에 들어 있는 떡값 검사들의 명단을 보고서도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불법비리가 명백한 내용을 접했다면 이를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 이유로 `(떡값) 지급이 계획된 내용이지 지급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은 (X파일에) 이미 작년에도 떡값을 돌렸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지급 계획'일 뿐이라고 삼성을 두둔하고 있다"며 "실제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지 국회의원의 몫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수사권도 없는 국회의원과 언론에게 '입증하지 못하면 발언하지도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부 재갈 물리기요 검찰발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또 검찰이 "그동안 6차례 정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노 의원이 응하지 않아 직접 불러 조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노 의원은 "5월 17일인 마지막 한 차례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회 회기 중에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며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검찰이 회기 중에 출석요구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출석을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재벌 앞에 납작 엎드리기',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구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은 떡값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조차하지 않고 이건희 회장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검찰을 국민들은 이미 '떡값청'이라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2005년 8월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의 전직 검사는 즉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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