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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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SNS가 사라지고 있다
[전진한의 알권리]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 필요하다
정치권과 기록전문가들의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과 대통령기록물법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었지만, 증거기록으로 남겨두었던 수많은 대통령기록은 ‘무단파기’ 여부를 모른 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누가 황교안에게 대통령기록물 '봉인' 권한을 줬나?
[전진한의 알권리] 황교안, 대통령지정권한 의견서가 개인정보?
황교안 권한 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적,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내용은 공개하면서도, 법률전문가들의 소속 및 명단은 비공개 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세 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국가기록원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이 있다
[단독] 황교안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대통령기록관
[전진한의 알권리] 박근혜 정권 '치부' 비밀로 지정한다면?
대통령기록관 측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필자가 3월 7일 오후 2시경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신모 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내부 검토를 했는데 대통령의 범주에 권한대행도 포함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물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결론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측근들을 고발한 이유는?
[전진한의 알권리] 국가기록관리기구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2008년 7월 24일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10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행정자치부 산하 1급 조직에 불과한 기관이 조직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조직과 예산 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곳이다. 하지만 퇴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사
특검이 청와대에서 꼭 확보해야 할 목록들을 밝힌다
[전진한의 알권리] 청와대 출입관리시스템 등 확보해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좌절되면서 시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엄정하게 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청와대가 사법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들어 압수수색
"세월호 영혼 달래주는데, 블랙리스트로 찍더라"
[인터뷰] 사할린 방문한 부산남산놀이마당 정승천 이사장
한일 군위안부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꺼질지 모르고 있다. 아베 정부의 뻔뻔한 태도와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한 모습이 마주치면서, 분노의 불꽃이 더욱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군위안부 뿐만 아니라 강제노역 및 징병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강제노역의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 바로
'최순실 게이트'가 청와대 이메일 문제 드러냈다
[전진한의 알권리] 이메일 기록, 대통령 기록으로 편입해야
박근혜 탄핵 이후, 베일에 가려 있던 청와대 기록관리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각종 대통령 기록 유출, 이메일 업무지시 등 그동안 우려했던 사태들이 터져 나오면서, 공공기록 관리시스템을 다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고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
청와대서 '국정 농단' 기록이 폐기되고 있을지 모른다
[전진한의 알권리] 김영한 비망록-정호성 녹음 파일, 이대로 봉인되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간 생산되었던 '대통령 기록'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 기록의 범위 및 이관 절차 등이 특검 수사와 탄핵 인용 이후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 기록이 영구 비공개 및 없어질 가능성도 높다. 우선 대통령 기록의 범위에 대해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대통령
표창원의 '탄핵 명단' 공개, 문제 없다
[전진한의 알권리] 국회의원은 탄핵 입장을 밝혀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표결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까? 특히 대통령 탄핵과 중요한 정치 행위에 비공개 투표가 보장되어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을 자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2월 2일 표창원 의원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 집행 방해
'피의자 박근혜'의 마지막 소임은?
[전진한의 알권리] 박근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죄 적용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현직 대통령으로 최초로 입건되었다. 그동안 언론에 의해 폭로되었던 대부분 혐의가 주범 및 공모 혐의로 인정된 셈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이 밝힌 위 사실은 당분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혐의내용도 직권남용·강요 등 범죄혐의가 너무 많아, 기자회견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