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혐의 중 그동안 기소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기록물법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대통령기록물법 적용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와는 형량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차후 정권에서 대통령기록제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 중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180건에 해당하는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아울러 최순실 씨에게 건넨 문건 중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 연설문이 유출되었다는 의혹과 다르게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것이 확인해 준 것이다. 지난 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담화에서 해명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는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과 담화에서도 거짓말을 한 셈이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및 정 전 비서관 등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검찰이 문건유출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만 적용하면 박 대통령 및 정 전 비서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들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을 '대통령기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및 정호성 비서관은 대통령기록을 생산 주체라는 점이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를 보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요건' 기록으로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무직 인사에 관한 기록은 대통령(지정)기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밝힌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 등 누설된 180건의 문건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더불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박 대통령 및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 대통령기록물법 14조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되어 징역 7년 이하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최 씨도 '대통령기록 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문건 유출에 대해 얼마나 인지 및 관여했는지 여부다. 민정수석은 '정무직 공무원 인사검증'이 주요임무라는 점에서 위 문건은 우 전 민정수석이 작성 및 결재한 문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더욱 명확한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한편, 대통령기록 결재 여부 및 사본 기록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김경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기록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이화여대 최재희 기록관리교육원 교수는 "모든 기록물은 생산하는 시점부터 기록이며 관련 시스템에 등록돼야만 기록인 건 아니다. 태블릿 PC에 있는 기록을 대통령기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교수는 "이번 사건은 문서를 전자적으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으며 원본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록의 형태와 무관하게 대통령기록물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민들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지율 5%도 요지부동이다. 게다가 현직 검찰에 의해 입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새누리당 내에서도 하야 및 탄핵 주장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 따라서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와 각종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차분히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박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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