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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테러방지법 4월처리 '이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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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테러방지법 4월처리 '이심전심'

민노-시민단체 "'제2의 국보법', 당장 철회하라"

16대 국회에서 인권침해 논란으로 무산됐던 테러방지법이 15일 결국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군병력 동원을 대통령에 건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이날 여야의원 21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대태러대책회의',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는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의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했다.

대책회의의 의장은 급박한 상황의 경우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군병력 등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군병력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국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가 군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는 지체없이 응하도록 했다.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는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본인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 요청, 금융정보 수집 요청 및 지급 정지를 요청할 경우 대책회의에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테러의 정범 또는 공범인 자가 테러의 방지 및 해결에 도움을 준 경우 공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테러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신고해 사전 예방을 하거나 테러범을 신고 또는 체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테러에 대한 정의도 새로 규정했다. 법안은 '테러'를 "정치적⋅이념적⋅인종적⋅종교적⋅민족적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테러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다음 각목의 폭력행위"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시설물에 대한 방화⋅폭파 ▲항공기, 선박, 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폭발물⋅총기류 그 밖의 무기에 의한 무차별한 인명 살상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대량으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유독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열린우리당도 시안 마련, 한나라당 안과 유사**

열린우리당도 자체적으로 테러방지법 시안을 마련 중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11월 "이라크 파병 등으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어 테러방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왔고, 이에 당내 태스크포스(팀장 조성태 의원)팀을 꾸려 4월 입법을 목표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11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기로 한 정부 원안에 대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로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시안은 대테러센터를 당초 원안대로 다시 국정원 산하에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TF팀장인 조성태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금 시안을 마련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대테러센터의 소속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중"이라고 변경 가능성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그밖에 시안은 '급박한 상황의 경우' 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국무총리가 '군병력 등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국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했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도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나라당 안과 매우 흡사하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해가 근접함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양당 사이의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시민단체 강력 반발 "국가보안법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대 동원을 건의할 수 있는 부분과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 등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여전하고,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민노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테러에 대한 정의를 '정치적 이념적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테러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국가보안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테러방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예방과 처벌이 가능할 뿐 아니라, 법 제정은 오히려 권력기관의 힘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다"며 "미국에서도 국민들의 인권이나 권리가 제약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기 전에 나라전체를 테러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라크 파병부터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도 여당의 시안이 보도된 이후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이 법이야말로 테러에 굴복하는 법"이라며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구화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 재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군 철수 등 근본적으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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