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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테러방지법' 재추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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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나라, '테러방지법' 재추진 파문

16대 국회때 무산, 법조계-시민단체들 반발 예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 제정 재추진 움직임을 보여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6대 때 정부가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강화',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지적되며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강한 반발에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한구, "테러방지법 정부가 안나서면 우리라도 제정"**

그러나 이번은 16대와는 달리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간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라 제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은 편이다. 알카에다의 '한국 공격' 등 이라크 파병에 따른 국내외 테러위협 뿐 아니라 국정감사 과정에서 테러방지 업무에 대한 정부 부처간 혼선도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4일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조정 실장은 "테러 준비는 비상기획위원회가 한다"고 밝혔지만 5일 비기위 국감에서 김희상 비기위원장은 "소관업무가 아니다. 비기위는 전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에서 정부의 테러대비체제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테러방지법은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정 안 나선다면 우리라도 법 제정을 추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테러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이 나서서 법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책위 한 관계자도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국방, 외교 등 관련 정책조정위와 협의를 거쳐 제정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은 16대때 이미 나와 있으니 조금 다듬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당정이 테러위협 대비에 법적근거 갖추는데 합의"**

한나라당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대해 여권에서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황이다.

열린우리당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단장 김성곤)은 최근 테러예방 및 사건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상설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정은) 테러 위협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체계에 법적 근거를 갖춘다는 데 합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테러방지법의 제정 추진과 관련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내 소장파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테러방지법 제정이 본격화 될 경우 이를 둘러싼 거센 소용돌이가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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