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가졌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그러나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돼도 그 법이 시행될 때 제도 공백이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없을지 한번 더 더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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