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권사회단체들이 "궁지에 몰린 정부여권이 핑계거리를 찾으려 한다"며 강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대통령 직속으로 대테러회의 설치"**
열린우리당은 2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의 대(對) 테러회의를 설치하고, 이 회의 산하에 테러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은 국무총리가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테러 대응 집행을 담당하는 테러대응센터를 지휘하고, 국가정보원은 테러와 관련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해 대테러회의에 보고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
대테러회의에는 국정원장과 외교, 국방, 통일 등 안보관계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1년말 입법 직전까지 갔던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각 부처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고 있어 권한 남용이나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좌초됐던 데 따른 대응이다.
우리당은 이같은 초안을 놓고 추후 당정협의를 거쳐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변등 인권단체 "피랍의혹부터 밝혀라. 반드시 저지"**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테러방지법 제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민변, 엠네스티한국지부 등 1백3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입법 시도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진정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것은 궁지에 몰린 정부가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현행법과 제도만 갖고도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 수집, 순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일씨가 그토록 어이없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선 관료들의 나태와 직무유기, 국민을 불구덩이로 몰고가는 이라크 파병 고수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열린우리당을 향해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기에 전에 먼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의 대응의 허점은 무엇이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부터 밝히라"며 "원인을 분명히 따지고 책임을 분명히 묻기 이전에는 이라크 파병은 물론,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도 절대 안된다"고 입법 저지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인권사회단체들이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또다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대립각 구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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