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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논란 끝에 SBS ‘조건부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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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논란 끝에 SBS ‘조건부 재허가’

3백억 사회환원금 완납, 향후 세전이익 15% 출연 조건

그동안 세 차례나 재허가 추천 보류 판정을 받았던 SBS가 결국 방송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받게 됐다.

***방송위 “사회환원 약속지켜야…행정기관 해태행위도 잘못”**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6일 오전 9시 서울 목동 방송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낮 12시 30분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6백90여억원 사회환원금 전액 납부, 향후 세전수익 15% 환원 △SBS 주장에 따른 3백여억원만 납부, 향후 세후수익 10% 환원 △양자 절충안 등 3개 안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성대 위원장은 “만약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최종입장을 결정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결국 토론 끝에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뒤 세전이익의 15% 공익재단 출연 △90년 허가당시 약속한 출연액 가운데 미출연액 3백억원 성실히 이행 △허가당시 (주)태영이 출연키로 약속했던 금액 중 미출연액(29억원) 이행 등의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와 관련해 성유보 심사위원장은 전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송위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초과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송정책적 측면과 사회적 합의정신을 위반한 점을 재허가 때 분명히 짚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그동안 행정기관이 이를 챙기지 못하고 해태한 행위가 인정되고, 한편으로 미납액의 계산 방식을 둘러싸고 회계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사회환원금의 범위를 부관사항으로 명기하는 선에서 이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어 “방송위 법률자문위원단의 논의 결과 다수는 SBS의 방송 허가당시 약속이 부관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따라서 SBS는 윤세영 회장이 방송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제안했던 대로 미납 사회환원금 3백억원을 반드시 내야 하고, 향후에도 기부금 납부 뒤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MBC에 의해 제기된 ‘물은 생명이다’ 프로그램의 위법성 여부는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방송위가 확인할 수 있는 범주의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져 이번 재허가 추천 결정과정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SBS 일부 “방송위 결정 인정 못한다”, 내부 논란 가중될 듯**

방송위의 이날 결정은 ‘절묘한 줄타기’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SBS 재허가 추천 결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환원 미납액의 규모(방송위 6백90억원, SBS 5백10억원)는 SBS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주면서, 반대로 SBS가 계산한 방식을 차용해 향후부터는 기부금 납부 뒤 세전수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토록 한 것이다. 윤세영 SBS 회장은 지난달 방송위 재허가 의견청취 때 “미납 3백억원을 내는 대신 나머지는 탕감해 주고, 차후에는 세후 이익의 10%를 출연토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방송위는 이 과정에서 SBS가 제기할 지도 모르는 행정소송에 대비해 미리 ‘행정기관의 잘못’도 인정했다. 이는 다시 말해 방송위가 사전에 SBS의 사회환원 약속을 알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사회환원금을 탕감해 주는 모습을 취함으로써 SBS의 운신폭을 좁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가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뒤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을 부관사항으로 명시한 것도 앞으로 있을 지 모르는 감사원 감사 등을 의식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방송위는 앞으로 벌어질 사후 논란에 대해서도 ‘공’을 SBS 내부로 넘겼다. SBS는 방송위의 이번 결정대로라면 사실상 순이익의 25% 가량을 앞으로 공익재단에 출연해야 한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떨떠름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지만 당장 임금삭감과 이익배당금의 감소 등이 뻔한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들과 주주사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SBS노조 배상대책위와 SBS 기자협회 비상대책위는 6일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회사측에 행정소송 제기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계 일부에서는 “SBS 재허가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 윤 회장이 방송 허가당시 구 여권과 밀약적인 방식으로 일을 추진했던 것이 화근이었다”며 “따라서 지금까지 방송위의 결정을 지켜봐 왔던 내부 구성원들과 주주사들은 현 대주주를 상대로 책임 추궁에 나서는 본격적으로 내부갈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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