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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빨리빨리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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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빨리빨리 FTA"

1차협상 종료… 통 큰 한국 "서비스 개방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난 7일부터 닷새 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공식협상이 12일 종료됐다.
  
  김한수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정부 종합청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1차 협상을 성공리에 마쳤다'는 내용의 총평과 함께 분과별 협상결과를 브리핑했다.
  
  한국과 EU 양측 협상단이 지난 6일 한-EU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국식 '빨리빨리'를 지향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협상은 양측이 각각 맺은 다른 FTA 1차 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됐다.
  
  양측 협상단은 7월 16일부터 닷새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 모든 협상 쟁점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6월말까지 협정문 초안과 각 분야의 양허안/유보안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 2차 협상 전에 서비스, 원산지, 지속가능한개발 분야의 별도 협상을 개최해 협상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통 큰' 한국 협상단 "서비스 개방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번 협상기간 중 한국과 EU가 크게 부딪힌 협상쟁점은 없었다. 1차 협상인 만큼 협상의 큰 틀을 잡고 기본원칙을 세우는 선에서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는 달리, 세부 쟁점에 대한 협상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양측 수석대표는 강조했다.
  
  다만 서비스 분야의 개방 방식에 있어서는 양측이 큰 의견 차를 보였다. EU 측은 WTO(세계무역기구) 다자 간 협정에서처럼 개방대상을 일일이 나열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기를 원했지만, 한국 측은 한미 FTA에서처럼 개방 제외 대상만 일일이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 방식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이 '자연인의 이동'을 통한 개방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하되 '상업적 주재'에 의한 개방은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측은 'EU-멕시코 FTA'에서도 이런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이 적용됐다는 선례를 들어 이같은 제안을 했다고 김한수 대표는 설명했다.
  
  양측은 2차 협상 전에 별도의 협상을 개최해 서비스 분야의 개방 방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서비스 분야의 개방안은 서비스 '유보안'이 되지만, EU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서비스 '양허안'이 된다.
  
  베르세로 "ISD 도입 여부, 우린 협상 권한 없어"
  
  분과별 협상결과를 보면, 상품 분과에서는 한국과 EU 양측이 최소한 95%의 상품(농수산물 포함)에 대해서 △즉시 △3년 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예외적인 공산품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양측의 공통적인 민감분야인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철폐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과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할 것인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밖에 양측 간 어떤 사항들이 논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타 규범 분과(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포함)에서는 한-EU 협정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자는 양측 간 합의가 있었다. 또 시장경쟁에 저해가 되는 기업의 반(反)경쟁적인 활동은 적절히 규제하자는 내용의 논의도 있었다.
  
  지속가능한개발 및 분쟁해결 분과(노동, 환경, 분쟁해결 포함)에서는 EU 측 협상단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금 전달했다. 대신 국가-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베르세로 대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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