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징역 23년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조력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혐의 △사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7일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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