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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이상직, 혐의 하나 더해 '2+1' ..'공선법·특경법'에 채용비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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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이상직, 혐의 하나 더해 '2+1' ..'공선법·특경법'에 채용비리까지

ⓒ프레시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이번엔 이스타항공사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받게 된다.

29일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사준모가 검찰에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김유상 현 이스타항공대표를 비롯해 이상직 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 사건 배당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반부패·마약범죄 전담부인 형사7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최종구, 김유상 전·현직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또 현재 구속돼 있는 이상직 의원의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사준모는 채용 청탁자로 알려져 있는 국회의원과 언론사 간부, 중견기업 회장, 외교관, 방송사 PD, 언론사 보도본부장 등을 비롯해 이스타항공에 부정 입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공범 또는 배임증재죄로 고발한 뒤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이고, 배임증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부정채용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4~2015년 전·현직 이스타항공 전·현직 대표는 고위 간부들로 채용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채용담당자들에게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준모는 덧붙인 바 있다.

이스타항공 문건에는 지원자 이름과 '의원님 추천'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상직 의원은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와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받기 위해 당분간 전주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오고가야할 상황을 맞게 됐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 28일 새벽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고, 이 의원은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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