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성매매를 하던 30대 중국 여성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데 앙심을 품고 야산에 데려가 돈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성매매업주 김모(27) 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 등은 지난 3일 부산진구 김 씨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중국인 여성 동모(37) 씨가 일이 힘들어 그만두겠다고 하자 "공항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야산으로 유인해 현금 18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 등은 동 씨가 성매매업소에서 3개월 동안 일하기로 해놓고 한 달쯤 지나 그만두겠다고 하자 겁을 줄 목적으로 산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 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차량번호를 추적해 범행 현장 주변에서 김 씨 등을 체포했으며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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