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3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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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부동의" 촉구
[언론 네트워크]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 최종 협의 긴급성명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가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이 '부동의'를 환경부에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18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일 환경부가 보완 의견을 송부한지 33일 만에 제주제2공항 건
제주의소리=이승록 기자
심상정 "제주 제2공항, 반드시 도민 동의 얻어야"
[언론 네트워크] "제주는 개발·군사시설 아닌 생태·평화의 섬"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주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8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대표, 김종대 의원, 고병수 제주도당위원장,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심상정 대표와 김종대 의원은 기자회견에
원희룡,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운영권 참여 공식 건의
[언론 네트워크] 김현미 장관 "참여 방법, 신중히 검토"
원희룡 제주지사가 18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2공항 운영권 참여를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19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공항운영권 참여'를 공식 건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제주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
제주도 4.3 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시작…제1호 누구?
[언론 네트워크]
제주도가 지난 4월부터 접수 중인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이 6월 중순 현재 6000여 건이 넘어선 가운데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증' 발급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추진 중에 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와 유족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
제주 영리병원, 사업 접는다...노동자 해고 절차 돌입
[언론 네트워크] 소송 등 불씨는 남아...영리병원 논란 끝날까?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으로 추진됐으나 개설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이 사업 자체를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 명의로 병원 근로자 50여명에게 우편물을 보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병원 근로자분들께 드리는 글'에서 녹지측은 "회사는 제주
제주 1·2·3세대가 4.3정신 공유...'벽을 넘고 미래로'
[언론 네트워크]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낙연 총리 "중단없는 완전한 4.3해결 약속"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시 봉개동 거친오름 자락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됐다. 지난해 70주년에 이어 올해 4.3희생자 추념식도 '화창한 봄날'이었다. 행정안전부 주최, 제주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추념식은 '다시 기리는 4·3정신, 함께 그리는 세계평화'를 주제로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원
정부, 제주4.3 희생자·유족 5081명 의결...생존 4명 포함
[언론 네트워크] "추가 희생자·유족, 조기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정부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5081명을 추가 인정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제23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어, 4.3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한 희생자와 유족 5081명을 서면 심사·의결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양측 입장 팽팽
[언론 네트워크] "녹지 의료법 위반" vs "제주도·JDC 투자협정 어겨"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청문에서 제주도와 녹지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제주도는 개원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데 녹지 측이 업무개시를 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했다며 개원 취소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녹지병원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의료기관
'삼나무숲 파괴 논란'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
[언론 네트워크] 일부 시민들, 손피켓 들고 반발
대규모 삼나무숲을 훼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중단된지 7개월만에 재개됐다. 23일 제주도로부터 공사 발주를 받은 건설업체는 이날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비자림로 두 번째 공사 지역 시작점인 제2대천교 주변 잡목들을 베어내 중장비 진입로를 확보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송당리로 이어지는 비자림
제주 첫 영리병원 가압류당해…사실상 개원 불가
[언론 네트워크] "병원 건물 가압류, 원희룡 개원 허가 결정 부실 증명"
국내 1회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추가로 가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5일 녹지국제병원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월14일자로 21억4866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국제병원이 또다시 추가 가압류를 당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