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제23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어, 4.3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한 희생자와 유족 5081명을 서면 심사·의결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무리해 상정한 총 5081명(희생자 130명, 유족 4951명)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7만8741명(희생자 1만4363명, 유족 6만5378명)이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됐다.
희생자로 결정된 130명은 사망자 87명, 행방불명자 24명, 수형자 19명이며, 수형자 중 4명은 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특히 생존자 중 2명(박모씨와 임모씨)은 지난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했었다.
다른 2명(송모씨와 김모씨)은 일반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출소 후 제주에 일본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에 2만1392명(희생자 342명, 유족 2만1050명)이 신청됐다.
4.3실무위원회는 8차례 심사를 통해 총 8887명(희생자 240명, 유족 8647명)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제주도는 4.3실무위를 나머지 1만3000여명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4.3중앙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5081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됐지만 아직도 1만6311명(희생자 212명, 유족 1만6099명)이 남아 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미결정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위해 행안부와 도청에 한시적으로 심사인원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중앙 절충 강화 등을 통해 추가 희생자 및 유족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심사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130명 중 생존 희생자 4명을 제외한 126명에 대해 오는 30일 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에 위패를 설치할 예정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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