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회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추가로 가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5일 녹지국제병원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월14일자로 21억4866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국제병원이 또다시 추가 가압류를 당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292억 8091만원)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총 1218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제주지역 건설업체로 녹지국제병원 시공사였던 금나종합건설주식회사, 형남종합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광동전력 등 3개 회사로 총 청구금액은 21억4866만원에 달한다.
녹지국제병원이 추가 가압류당한 14일은 녹지그룹측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이다.
가압류 결정 이전에 가압류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한다면,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
이번 추가 가압류로 녹지국제병원은 정상적인 개원 불능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재원조달방안이나 투자 실행 가능성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이다. 녹지그룹측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과 녹지국제병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서 개설 부적격에 해당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마땅히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며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개원 불허 결정이 아니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명백한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이 연달아 가압류당하고 있는 사실은 원희룡 지사의 개원 허가 결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였는지를 증명해준다"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막대한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가압류당한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날을 세웠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그룹측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투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상적인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녹지그룹은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했다"며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예고되고 있다. 정부와 원희룡 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소송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서 만든 녹지병원은 한중 FTA 적용대상이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S)가 적용되는 투자분쟁이기 때문에 4개월로 한정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면 녹지그룹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패소할 경우 정부가 녹지그룹에 피해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며 "녹지사태는 국내 법원의 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적인 개원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또한 국내 행정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국제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대응 대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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