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추진 중에 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와 유족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난 14일까지 총 6413명(희생자 26명, 유족 6387명)이 신청한 상태다.
제주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인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주도 4·3지원과(710-8434~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사진 2매(3×4cm)와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해야 한다.
도외거주자는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으로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한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순차적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6월말까지 신청자 3천여 명에게 우선 발급할 예정이다.
희생자증 최초 발급자는 제주시 구좌읍에 거주하는 후유장애자 윤모씨이며, 유족증 최초 발급자는 제주시 한림읍 거주자 김모씨로 확인됐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에겐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제주도가 지분을 갖고 있는 '제주항공' 이용시에도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혜택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등이 면제된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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