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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사업 접는다...노동자 해고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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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사업 접는다...노동자 해고 절차 돌입

[언론 네트워크] 소송 등 불씨는 남아...영리병원 논란 끝날까?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으로 추진됐으나 개설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이 사업 자체를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 명의로 병원 근로자 50여명에게 우편물을 보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병원 근로자분들께 드리는 글'에서 녹지측은 "회사는 제주도 내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하기 위해 2014년 11월14일 법인설립신고를 했고, 제주도청의 요청 하에 의료사업을 추가해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2017년 7월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준공했다"며 "준공 후 제주도청의 요구에 따라 2017년 8월 병원에 근로할 근로자를 채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구샤팡 대표는 "회사는 의료사업 추진 당시 온전한 개설허가를 전제로 제반 계획을 수립했지만 2018년 12월5일 제주도청은 결국 외국인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며 "회사는 그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병원개설을 행할 수 없으며, 지난 2월14일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제주도에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 주던지, 완전한 개설허가가 어렵다면 제주도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문제를 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4월17일 개설허가도 취소되는 형국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4년 동안 병원설립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영리병원사업을 접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구 대표는 "객관적인 여건상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과 마냥 같이 할 수 없기 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됨에 대단히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근로자대표를 선임해 주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토록 하겠다"고 해고 절차를 밟겠다는 뜻도 밝혔다.

녹지병원은 이들 근로자와 고용은 해지하나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이들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병원사업을 접기로 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병원개설허가 취소 결정 취소소송을 여전히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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