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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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우리와 똑같은 美 쇠고기를 먹을까?"
[송기호 칼럼]광우병 고시 강행 중단할 때이다
듣자 하니, 농림부 장관이 곧 광우병 고시를 공고한다고 한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버리는 것으로 알겠다. 나는 어제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현 정부는 일시적으로 국민을 이길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끝까지 국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필리핀으로부터 배워야 할 광우병 협상"
[송기호 칼럼]"애들에게 '다우너' 쇠고기는 먹이지 말자"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어른이 만들자. 적어도 그들의 입에 다우너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그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필리핀처럼은 하자. 그러려면 어른들이 광우병 고시 공고를 강행하지 말고 재협상해야 한다. 법률에도 어긋나는 내용의 고시를 이젠 그만 접자.
"기망의 협상"
[송기호 칼럼] 30개월령 제한 해제는 파기돼야 한다
미국이 협상 타결의 마지막 시점까지도 공고될 사료조치의 진실을 한국에게 알려 주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설령 그 내용을 묻는 한국 공무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잘못은 덮어지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 협상은 기망의 협상이다. 그렇다면 30
"美 쇠고기 협상, 법적 효력 없다"
[송기호 칼럼] 광우병 합의문의 법적 효력과 전면 재협상
정부가 진정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고를 연기하라! 그렇더라도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이 충실한 입법예고 절차를 위해 공고를 연기했다고 해서, 이를 미국이 시비 삼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의 합의 내용 중 독소 조항을
"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송기호 칼럼] 국민이 몰랐던 네 가지 진실
나폴레옹의 진짜 업적은 전쟁 승리보다는,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eon)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법전은 최초의 근대적 민법으로, 사유 재산제와 계약 자유를 담았다. 그리고 그의 법은 나폴레옹 자신의 말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민법을 만들 때, 조문의 해
"미국이 결심하면 한국은 한다"
[송기호 칼럼] 누가 '강화된 사료 조치'를 정의했나
미국의 텔레비전 스타, 오프라 윈프리를 아는 한국인은 많다. 그러나 그녀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아는 한국인은 적다. 그는 1996년 4월, '위험한 식품'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 방송 주제의 하나가
먹을거리 식민지 한국
[송기호 칼럼] 인간 광우병 관리법을 요구한다
<먹을거리(食料) 식민지 일본>이라는 책이 지난달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아오누마 요이치로(青沼 陽一郎)는 먹을거리 자급률이 불과 39%로, 미국이나 중국에서 먹을거리를 수입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일본을 그렇게 불렀다.
"이 정부는 미쳤다"
[송기호 칼럼] 국제법과 검역 주권
여기 두 개의 정부가 있다. 한 정부는 올 2월 '인간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vCJD) 관리 지침' 2차 개정판까지 냈다. 국민이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직접적'인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의 '뇌와 척수'를 먹지
그 '사장'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송기호 칼럼]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도 폐지해야
은행들이 올 6월까지 가계 대출에서 연대보증제도를 없앤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기업 대출에서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를 없애지 않을 모양이다. 나는 1990년대 초반에 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본다. 예나 지금이나, 은행에서 기업 여신
개성공단과 취업비자의 추억
[송기호 칼럼] 한미 FTA 재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쇠고기야말로 한미 FTA의 가장 큰 실질적 쟁점의 하나이다. 이번의 광우병 검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미국 축산업이 한미 FTA에서 얼마나 얻을지가 결정된다. 미국이 2006년에는 한미 FTA 협상 개시의 전제 조건으로, 2007년에는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그리고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