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 보도와 관련해, 신정아 씨는 8일 "누드 사진 촬영을 한 적이 없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 씨는 이날 "하늘에 맹세코 누드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신 씨 측은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ㆍ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신 씨 측은 이어 "<문화일보>는 원고가 다수의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로비를 벌였다는 오해를 일으키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기사내용을 작성했다"며 "이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가해진 가혹한 마녀사냥"이라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에 대해 신 씨 측은 "명예 손상에 대해 아무리 많은 액수의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액의 배상책임을 지워야만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억 원으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문화일보>는 지난 9월 13일자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 하에 기사를 작성하고 3면에 누드 사진을 실었다. <문화일보>는 누드 사진을 "'성로비'의 증거"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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