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는 누드사진 게재로 홈페이지가 접속폭주로 마비되고,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를 점령하는 등, 바라던 것을 얻었는가?"
학력위조로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씨가 전격 귀국해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은 가운데, 신 씨의 누드사진을 실어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킨 <문화일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17일 성명을 발표해 "<문화일보>는 13일자 기사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란 제목으로 독자들을 선정적으로 유혹하더니 3면에는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신 씨의 누드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고 하면서 이를 성 로비 의혹으로 연관 지으며 '성로비도 처벌 가능한가' 라는 추측성 기사로까지 사건을 변질시켰다"면서 "참으로 어이없고 어리석은 특종"이라고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학력 위조와 이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 혐의이며 언론의 소명은 이를 탐사 보도하는 것"이라면서 "또 언론이 아무리 중대한 사건을 다루더라도 사건 당사자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또 "우리는 이 땅의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으로 <문화일보> 지면에 반성기사가 나오길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문화일보>는 반성은커녕,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며 자기합리화를 시도한데 이어 신 씨의 귀국, 수사 개시에 숨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알 권리' 못지않게 언론이 소중히 지켜야할 가치가 '인권'"이라면서 "인권침해를 마다 않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문화일보는 언론의 본분을 저버린데 대해 독자와 국민 앞에 통절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성명을 발표해 <문화일보>의 사과와 자진 폐간을 촉구했었다.
또 16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정아 씨는 변호인 등을 통해 "누드사진을 찍은 적 없다"면서 합성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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