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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신정아 누드 보도 <문화일보> 사과문 게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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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신정아 누드 보도 <문화일보> 사과문 게재하라"

인격권 훼손ㆍ사생활 침해ㆍ신문 품위 훼손

<문화일보>의 신정아 씨 누드 사진 보도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28일 <문화일보>는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겨례> 등에 따르면 신문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진은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로 인격권을 훼손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사과문 게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윤리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의 누드 보도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며, 문화일보가 주장하는 사건 본질 이해의 결정적 단서도 되지 못 한다"며 "누드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문윤리위는 <문화일보>가 신정아 씨 누드를 게재한 해당 면에 사과문과 함께 신문윤리위의 결정 주문과 이유 부분 요지를 2단으로 게재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일보>가 이와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문화일보>는 지난 13일 신정아 씨 누드 사진을 보도해 시민사회계의 거센 비난과 함께 사과 요구를 받았으나, 다음날 바로 "누드 사진은 성로비의 증거"라는 주장을 재차 보도하며 사과를 거부한 바 있다.
  
  또 신문윤리위는 신문업계 자율기구로 신문윤리위의 결정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 신문윤리위는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에 대해 "선정성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경고 결정을 내렸지만 경고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2004년 10월, 2006년 2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고, 올해 7월에도 "위원회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조철봉과 무모증인 여자 사기꾼의 성행위 장면 등을 선정적으로 묘사했다"며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가 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다"고 또 다시 경고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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