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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로드맵, 민노총 반발 속 '무난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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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로드맵, 민노총 반발 속 '무난히'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직권중재 폐지 등은 2008년 시행

지난 9월 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대표단체들이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이 합의 3개월 만인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절차를 모두 마쳤다.
  
  지난 11월 15일부터 로드맵 저지 등을 내걸고 부분적인 총파업 등 총력 투쟁을 벌여 왔던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로드맵을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해체시킬 것"이라며 끝까지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한 달 넘게 이어 온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은 결국 로드맵 통과를 막지 못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로드맵, 무엇이 달라지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된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주로 반대표를 던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경우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152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157명, 반대10명, 기권4명으로 가결됐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재석의원 176명 가운데 반대표 없이 170명이 찬성해, 역시 가결됐다. 두 차례의 반대 10표는 민노당 의원 9명 전원과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이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날을 맞게 됐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도입, 대체근로의 허용은 노사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9.11 합의안'을 환노위가 일부 손질한 수정안이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당초 새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3년간 다시 유예됐다.
  
  또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 노동계에서 지적 받아 온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노조는 파업을 할 때 응급실과 같은 곳에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 필공사업장의 합법파업에 대해서도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이같은 제도가 적용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바뀌었다. 현행 병원·전기·수도·가스·철도·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한국은행·통신에 항공·혈액공급 사업이 추가됐다.
  
  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려고 할 경우 지금까지는 6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만 했으나 그 기간이 내년 7월부터 50일로 줄어든다. 해고시에는 해고 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고 기업이 경영 사정이 나아져 해고된 노동자가 담당했던 업무에 새로 사람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해고된 노동자를 먼저 고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을 경우 노동자가 원직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할 경우 이를 가능토록 했다.
  
  우여곡절 많았던 로드맵 논의와 합의, 그리고 그 이후
  
  이로써 지난 2003년 9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마련한 34개 과제를 가지고 시작된 논의가 3년 3개월 만에 비로소 최종 마무리된 셈이다. 로드맵은 논의 과정에서도 지지부진한 논의 전개를 보였고, 막판 타결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이상수 장관의 협상 내용에 대한 발언을 문제삼아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 장에서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다.
  
  활발한 물밑협상과 밀고 당기기를 거치면서 지난 9월 전격적으로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등이 합의안에 사인을 하고 손을 맞잡았지만 합의에서 제외된 민주노총은 이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 때문에 양대 노총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처럼 합의까지도 쉽지 않았고 합의 이후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로드맵이었지만, 국회에서 3년 간 진통을 겪어야 했던 비정규 법안과는 달리, 비교적 빠른 속도로 국회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한 때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비정규 법안과 달리 한국노총이 합의 주체로 들어가 있었던 점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시행된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된 '환영'과 '반발'…민노총 "새 집행부와 함께 법안 재개정 투쟁"
  
  로드맵의 국회 통과에 따라 합의에 참가했던 주체들은 환영의 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선진화 입법이 결실을 맺게 됨에 따라 향후 우리 노사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무엇보다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의 대합의를 이뤄냈다는 점과 국회.정치권 역시 이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3년 간 유예된 두 사안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3년의 기간 동안 심도 깊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간부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민주노총의 우문숙 대변인은 "연말이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든 우울한 상황에서 보수 양당은 마지막까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노동악법을 통과시켰다"며 "국회가 민심을 배반하고 정치가 아닌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조준호 위원장의 단식을 비롯해 법안 저지 투쟁을 이날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법안 재개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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