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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국노총-경총 "복수노조 3년간 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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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국노총-경총 "복수노조 3년간 더 금지"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민주노총은 강력 반발

정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론 한 '노사관계 로드맵'(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작업이 본격 진행될 수 있게 됐으나, 이번 합의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 채 이뤄진 것이어서 민주노총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한국노총-경총,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조준호 노사정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를 3년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복수노조 금지 제도는 국제노동위원회(ILO)가 폐지를 권고하던 노동 제도 중 하나로 1997년 폐지키로 한 뒤 5년 씩 2차례 유예돼 2007년 1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3년간 더 유예될 전망이다.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재논의된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 로드맵 3년 유예 협정식에 참석한 (우측부터)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들은 또 ILO가 폐지를 권고해 온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하는 한편,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철도·전기·병원·수도·석유·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항공·폐하수처리·증기온수공급업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부당해고 판정시 사업주에게 부과됐던 벌칙 규정을 삭제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부당해고 판정시 노동자의 원직복직 원칙은 유지하되, 해당 노동자가 금전보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사 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때는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에 따라 30~60일까지 차등설정할 수 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한다.

이번 합의에 앞서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정부가 한국노총-경총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2일부터 단식농성 및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으나, 경고한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격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놀아난 노동부. 밀실야합" 강력 반발

한편 이와 같은 정부-한국노총-경총의 합의에 대해 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노사정위 건물 앞에서 긴급 규탄집회를 열고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무시한 채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를 오가며 뒷거래식 야합을 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탈취하는 반노동자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유예안이 입법화될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합의안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복수노조 3년 유예는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산별노조 결성을 막고 기업별 노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합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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