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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노동부와 철도공사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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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노동부와 철도공사의 합작품?

노동부, 2003년에 이미 '여승무원 불법파견' 결론 내려

'꿈의 열차' KTX가 개통되기 이전 철도공사가 노동부에게 KTX 승무원들을 도급위탁하는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해 노동부로부터 "철도청에서 질의한 매표, 개·집표, 안내, 열차승무 업무는 파견근로자 대상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던 것이 확인됐다. 이는 노동부와 철도공사가 이미 2003년에 KTX 여승무원 업무의 위탁이 현행 파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철도공사는 노동부의 이같은 'KTX 승무원 위탁은 위법'이라는 법률검토를 확인받고도 KTX 여승무원을 위탁했다. 또 노동부는 지난해 9월 KTX 여승무원들의 문제가 논란이 되자 자체 조사에서 "적법한 도급위탁"이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이같은 과정이 문건을 통해 밝혀지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현재 KTX 여승무원들의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하고 있다.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철도공사·노동부 모두 2003년이 이미 알고 있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가 5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KTX가 개통되기 이전인 2003년 9월 KTX의 운영인력에 대한 계획을 세우던 중 노동부에 승무원들을 도급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고속철도본부 영업과에서 작성한 '고속철도 운영인력 충원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철도공사의 문의에 대한 노동부 파견근로자업무 담당자의 의견이 기록돼 있다.
▲ 철도공사는 2003년 이미 노동부로부터 "열차승무 업무는 파견근로자 대상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

당시 노동부는 "열차승무업무 등은 파견근로자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철도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외주는 완전 도급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노동부는 "도급형태를 가장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관련법에 저촉된다"며 "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에 한해 추진해야 한다"고 철도공사에 자체 법률검토 내용을 전달했다.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가 아닌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결론에 따라 당시 철도공사는 같은해 11월 '고속철도 운영 부족인력 충원방침 알림'이라는 문서에서 승무원 도급위탁에 대한 자체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의 핵심은 "여승무원들의 업무는 관리자(열차소장, 팀장, 여객팀장)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으로 도급위탁은 곤란하나 특실서비스 업무를 독립시킬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즉, 파견근로자관련법 위반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특실서비스만 독립시켜야 한다는 내부 결론이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KTX 승무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 234명 중 117명은 특실서비스 업무를 독립시켜 도급위탁으로 충원하고 나머지 117명은 열차내의 이동판매 및 여행안내 서비스를 통합한 원 스탑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승무원, 파견근로자 안된다'는 노동부 결론 무시하고 모두 위탁한 철도공사
▲ 철도공사는 그간 KTX 여승무원에 대한 위탁은 완전도급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에 공개된 철도공사 내부 문건은 공사 스스로도 특실업무를 독립시키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자관련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프레시안

그러나 어쩐 일인지 철도공사는 2004년 4월 1일 KTX가 개통될 당시는 특실서비스 업무를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KTX 객실 업무를 위탁했다. KTX 승무원들이 특실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객실업무를 나눠 맡아 수행한 것이다.

이는 여승무원들이 정규직인 열차팀장 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비독립적인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여승무원에 대한 도급위탁은 '불법파견'이라는 내부 결론을 철도공사가 스스로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

KTX 여승무원들은 그간 "승차권 안내 업무 및 검표, 차내 방송 업무, 객실 순회 업무, 고장시 간단한 기계 조작 업무, 저명인사 영접 업무, 유실물 처리 업무 등 KTX 여승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철도공사의 정규직인 열차팀장과 동일한 업무"라며 여승무원을 철도공사에서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위탁은 완전도급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철도공사의 내부 문건은 KTX가 개통되기 전 철도공사 스스로 여승무원들의 업무를 특실서비스로 독립시키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자관련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철도공사의 이같은 결론에는 노동부의 의견이 반영돼 있어 노동부도 전체 객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이 불법파견이라고 내부 결론을 내린 바 있음을 보여줘 장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이 노동부와 철도공사의 합작품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KTX 여승무원들이 공개한 이 문건의 내용과 관련해 "KTX 여승무원에 대한 문제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일일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KTX 여승무원들 "다 알고도 왜 외주위탁·'합법파견' 판정 내렸나?"
▲ KTX 여승무원들은 승무원 업무가 열차팀장의 지시 하에 이뤄지는 것이 분명한 만큼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레시안

KTX 여승무원들은 5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TX 여승무원을 도급위탁한 철도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철도공사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KTX 객실내 업무를 위탁하면 위장도급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를 해 공문으로 답변까지 받아 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초 특실서비스 업무만 외주위탁하기로 결론을 냈던 철도공사가 "왜 모든 승무원들을 외주위탁했는지, 왜 여승무원들을 특실은 물론 일반실 업무까지 돌아가며 근무하게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노동부도 비판했다. 노동부가 논란이 되지 않았던 2003년 당시에는 전원 위탁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노동자들에 의해 불법파견 조사를 의뢰받았을 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 '합법'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280여 명이 정리해고 된 이들은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직접고용을 얻어낼 때까지 결코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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