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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연희 의원 불구속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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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연희 의원 불구속 기소돼

"피해자가 최 의원 처벌 원해"

의원직은 한사코 내놓지 않던 최연희 의원이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1일 최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들의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가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압력이 높았으나, 최 의원은 의원직 유지한 채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한편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들은 지난 3월16일 최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성추행 피해자도 최 의원의 처벌 의사를 밝혀 검찰은 지난 3월31일 고소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지난 달 28일 최 의원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까지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최 의원 자신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최 의원 측은 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기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에, 벌금형에서 그칠지 아니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형법 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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