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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84명 "최연희, 의원직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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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84명 "최연희, 의원직 유지해야"

비밀투표 뒤의 '동족보존의식'…기권ㆍ무효도 27표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법적 효력 없이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 결의안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 중 84명이 반대표를 던져 최연희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260명 중 149명만 찬성…'제 식구 감싸기' 구태**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260명 중 사퇴 촉구에 찬성한 의원은 절반이 조금 넘는 149명에 불과했다. 결의안이 가까스로 통과한 것이다.

나머지 84명은 반대를, 10명은 기권을, 17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최 의원의 '사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의원이 사실상 111명에 달한 셈이다.

투표 직후 "한나라당 내에 숨어 있던 '최연희 동정표'가 대거 나온 것"이라는 해석과 "열린우리당 일부가 한나라당을 물먹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 등이 구구하게 나왔다.

이에, 일각에선 "제2의 박창달 사태(2004년 당시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태)가 날 뻔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연희 버티기에 '명분'만 준 셈**

이처럼 동정표가 무더기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날 표결이 '인사에 관한 표결'로 분류돼 무기명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회의에 앞서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85명은 기명투표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김원기 국회의장은 "운영위에서 이미 무기명으로 표결이 됐고 인사에 관련한 결의안이므로 관례에 따라 무기명으로 투표토록 하겠다"고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미 여성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등은 "무기명 투표를 할 경우 동정론이나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가진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근소한 수로 통과될 경우 오히려 최 의원 쪽에 명분만 주는 역효과를 나을 수 있다"며 기명 투표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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