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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사퇴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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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사퇴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운영위 통과

"사퇴거부 시 강도 높은 조치 강구한다" 문구 추가

국회 운영위원회가 4일 '국회의원 최연희 사퇴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이 결의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갑론을박 끝에 진상조사 포함한 수정안으로 통과 **

'사퇴결의안이냐 사퇴촉구 결의안이냐' '최연희 의원 본인이 소명해야 하냐 아니냐'는 등의 갑론을박으로 이날 오전을 보낸 운영위원회는 그 이후에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 간의 밀고 당기기로 오후 2시 30분께 속개됐다.

양 당 간사는 결국 야 4당이 제출해 놓은 원안에 '(최연희 의원의) 사퇴거부 시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수정동의안에 합의했다.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자마자 일사천리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남성 의원들 중심으로 동정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당초 우려와 달리 재석의원 17명 전원의 찬성으로 사퇴촉구결의안은 운영위를 통과했다.

***기명 표결이냐 무기명 표결이냐**

운영위 표결에 대해서도 기명으로 하느냐 무기명으로 하느냐의 논란이 있었지만 김한길 위원장이 "국회 사무처에 문의해본 결과 기명투표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해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은 "오늘 투표 방식이 본회의 투표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본회의에서는 꼭 기명 투표를 관철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것이 공식적 유권해석이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국회법 112조 5항에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나와 있는 만큼 기명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법 112조 2항은 '중요한 안건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석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명, 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기명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결국, 6일로 예정된 본회의 때까지 이번 결의안을 기명 투표할 것이냐, 무기명 투표를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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