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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에버랜드 검찰 고발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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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에버랜드 검찰 고발 안하겠다"

에버랜드 지주회사 논란 계속될 듯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삼성 에버랜드(주)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뒤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 고발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원장, "에버랜드 지주회사 요건 해소 안해도 검찰 고발은 안해"**

이같은 발언은 삼성그룹이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도 이를 해소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시간을 끌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버랜드가 지난달 29일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마쳤으나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오는 6월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지 않는 한 주식처분 유예기간을 포함한 주식매각 명령이나 과징금 등 다각적인 제재조치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삼성그룹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여겼기 때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에버랜드에 대해 6월까지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유예한 것은 명백한 감독권 유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주전환 신고마감일인 지난 4월30일까지 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돼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도 계속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할 사항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에버랜드 해법 묘수 찾기 골몰**

에버랜드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자산 1천억원 이상, 계열사 지분이 자산의 50% 이상’요건을 충족하면서 지주회사로 자동 성립된 상태다. 지난해 말 현재 자산이 3조1천7백49억원이고 자회사 주식의 총액은 1조7백4백억원으로 총액 대비 주식가액 비율이 54.85%를 기록했다. 자회사는 삼성생명보험(19.34%)과 (주)올앳(30.0%)이다.

게다가 에버랜드는 2003년말 현재 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3백86만주(19.34%)의 평가액이 지난해말 현재 1조7천3백77억원에 해당돼 에버랜드 자산총액 3조1천7백49억원의 54.7%에 이르러 금융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초과시 금융지주회사가 된다는 요건까지 갖춰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은 제70조의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이하의 벌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의 행위제한 위반 시에도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때문에 삼성그룹측은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 갈 계획도 없었는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평가액이 늘어나나는 등 외부여건 변화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면서 "외부요건 변화로 지주회사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대해 법적인 예외조치를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색중”이라고 말해 ‘예외적 조치’ 외에는 지주회사 해소방안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외적 조치'가 없을 경우 에버랜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자산을 늘려 삼성생명 주식 평가액을 기준치(50%) 이하로 낮추거나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에버랜드 자산을 늘리는 방식은 삼성생명 주식 평가액이 오를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지분 매각은 출자 총액제한제도 때문에 삼성계열사가 인수할 수 없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선뜻 취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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