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부의 삼성 비호 의혹 명확한 규명" 여론 확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부의 삼성 비호 의혹 명확한 규명" 여론 확산

[국감] 정부와 재벌 공생관계 차단 계기로 삼아야

국정감사를 계기로 재벌그룹 삼성의 불법비리 혐의와 정부의 삼성 비호 의혹이 거듭해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도피성 외유를 계속하는 등 '소나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에 급급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도 정부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삼성 비호 의혹에 초점을 둔 청문회 등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도 엉거주춤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간다면 소수 재벌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구조를 혁파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정부와 재벌 사이의 공생관계가 낳는 부패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가 '삼성 비호세력'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삼성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은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어, 그야말로 '초당적'인 양상마저 띠고 있다. 세간에 '삼성공화국', 나아가 '삼성제국'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감에서 제기된 정부의 삼성 비호 의혹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그룹 지배구조 유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무리한 법 개정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된 '금융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금산법)'의 개정작업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금산법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 5% 이상을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매각의무 규정이 도입된 법개정 이전에 이미 보유돼 있던 지분은 그대로 인정하자는 부칙 조항이 국무회의 심의 직전에 삽입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입법예고에도 없던 부칙조항이 삽입된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그저 "비호나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만 변명하고 있다.

문학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국감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2004년 7월 2일치 합동간담회 자료를 근거로 "금감위가 금산법 개정안 의견을 처음 냈을 때는 금산법 규정을 위반한 초과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금감위가 내부검토 의견을 처분 불가로 선회한 까닭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이 자료에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을 5% 이하로 줄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금감위가 "현행법에서는 5%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답한 내용이 나와 있다. 또한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데, 지배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고 지배 목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돼있다.

그렇다면 그 이후 금감위의 자체 회의 또는 재정경제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금산법 개정안의 왜곡이 이뤄진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아울러 삼성생명에 대한 에버랜드의 보유지분 평가액이 자산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되자 지난 5월 갑자기 "기업회계기준이 바뀌었다"는 점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은 두 회사가 투자와 내부거래를 통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 두 회사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자산이나 매출액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투자회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회계기준에서는 내부거래가 피투자회사(삼성생명)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만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삼성측은 "삼성생명과 같은 큰 회사에 에버랜드의 빌딩관리서비스 거래비중은 0.1% 정도로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지분법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분류되는 것은 삼성의 지배구조에 큰 타격을 주는 사안이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에버랜드을 정점으로 하는 삼성의 지배구조상의 연결고리가 약화된다.

이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이 삼성의 로비에 의해 변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마침내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된 것이다.

삼성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보호해주었다는 의혹제기는 또 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은 삼성의 지배구조를 조직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문제를 제기하는 헤르메스 펀드에 괘씸죄를 적용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해 11월 헤르메스펀드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직후 삼성물산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남겼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작 인수합병설 유포자는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자본시장 개방과 한국경제의 진로'에 관한 토론회에서 "경영권 위협은 머릿속에 있는 위협이 아니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것을 정책당국에서 인지해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삼성물산의 K상무"라고 지적했다. 삼성이 원하는대로 감독당국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봇물처럼 쏟아지는 삼성 관련 의혹들은 국내 최대의 재벌그룹인 삼성이 정부에 대한 막대한 로비력을 이용해 국민과 나라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 동시에 삼성그룹이 덩치가 너무 커져 내부통제력을 잃어버림으로써 삼성 자체는 물론 나라경제 전체의 리스크까지 크게 높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삼성 관련 의혹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