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27일 삼성에버랜드가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로서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면서도 해소방안 제출시한을 6월말까지로 정하는 솜방망이 조치를 취하자, 참여연대가 "감독권 유보"라며 금감위를 맹성토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금감위에게 삼성은 성역이냐"**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감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합동간담회에서 삼성에버랜드의 법위반 혐의가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집행을 유보하는 금감위의 소극적 태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금감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4월말 에버랜드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검찰고발을 비롯한 추가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2003년말 대차대조표상 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3백86만주(19.3%)의 평가액이 지난해말 현재 1조7천3백77억원에 해당돼 에버랜드 자산총액 3조1천7백49억원의 54.7%에 이르러 금융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초과시 금융지주회사가 된다는 요건을 갖추었다.
***참여연대, "4월까지 신고 못박은 공정위 조치와 대조적"**
참여연대는 특히 금감위의 처사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비시켜 문제 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미 에버랜드측에 4월말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등에 대한 에버랜드의 조치계획을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규정에 따르면 연말 재무제표상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해당 기업은 4개월내 지주전환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4월말이면 에버랜드의 조치계획이 대부분 다 밝혀질텐데, 금감위가 에버랜드에 두 달간 더 시간여유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단순히 금융지주회사법령의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금감위의 법집행 의지의 문제"라면서 금감위를 압박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는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인가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관련사항 등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가 공정위와 별개의 일정을 갖고 검토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결국 금감위가 에버랜드에 6월말까지 시한을 준 것은 거대재벌, 특히 삼성에 대해 감독권의 행사를 유보하고 법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금감위는 법 제70조의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이하의 벌금)을 위한 검찰고발 역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유보했다"면서 "그러나 형사처벌의 실익 여부를 사법당국이 아닌 감독당국이 예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그룹은 최근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삼성카드가 금융사의 타회사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을 위반해 에버랜드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등 지배구조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참여연대, "산업-금융 분리, 금융감독 강화 법 개선" 촉구**
참여연대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은 위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위반 사실 자체가 중대한 금융감독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금감위는 엄정한 금융감독 법집행을 위해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라면서 "금감위가 고발 조치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참여연대가 4월말 에버랜드의 공정위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직접 검찰고발 등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사안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은 시정명령권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형사처벌조항 또한 극히 미미하다"면서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개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금감위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초 발표된 재정경제부의‘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방지 로드맵’은 대주주 자격유지 요건(dynamic fit & proper test) 강화, 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등 핵심사항을 모두 장기검토과제로 넘김으로써 개혁의지의 실종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차제에 금감위는 재경부에 대한 금융감독 관계법령 협의권(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64조의2)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산업-금융분리 및 금융감독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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