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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버랜드 변칙증여' 재판 변론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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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버랜드 변칙증여' 재판 변론재개 결정

'선고연기'이어 '변론재개', 재판 장기화될 듯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변칙증여'에 관한 재판이 선고연기에 이어 14일 변론재개 결정이 내려져 다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변칙증여' 재판 변론재개, 재판 장기화될 듯**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이현승 재판장)의 심리로 13일 당초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1만6천여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관련자료, 판결문 초안과 새로 주장된 사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검찰과 변호인 주장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다음달 14일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징역 5년,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 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로 인해 경제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14일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14일에도 "검찰이 지난 7일 제출한 추가 의견서와 지난달 21일과 이달 4일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에 대해 의견 개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은 전환사채(CB) 발행 배경과 CB의 적정 가격, 한솔제지 및 한국오미아 등과 거래 신뢰에 대한 입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검찰과 변호인 모두에게 "CB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CB 전환 가격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법원 인사가 곧 있을 예정이어서 새로운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게 될 경우, 사건 기록 검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재판이 상당기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허 사장과 박 사장은 지난 96년 장외시장에서 주당 최소 8만5천원선에서 거래되던 에버랜드 CB를 발행하면서 제일제당을 제외한 기존 주주들이 대량 실권한 CB 1백25만주를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7천7백원에 배정, 회사에 9백7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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