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2일 정부가 삼성그룹의 기형적 지배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삼성그룹이 비상장 가족기업인 삼성에버랜드를 통해 거대금융사인 삼성생명을 거쳐 다른 계열사들을 순환출자식 구조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전혀 받지 않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 "에버랜드 사태는 잘못된 지배권 승계 구도 탓"**
참여연대의 이날 비판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검찰고발과 금융지주회사법상 미비점을 개선할 것을 금감위에 요청한 뒤에 나온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2일 논평을 내고 "삼성에버랜드 사태는 삼성이 에버랜드를 핵심고리로 삼성생명을 통해 그룹 전체 지배권의 유지.승계를 기획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재용씨로 이어지는 지배권 승계구도 구축을 위해 지난 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재용씨에게 배정해 이씨를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 등극케 한 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을 취득, 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 이같은 계획으로 에버랜드가 보유한 계열사 자산 및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바람에 삼성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에버랜드 삼성생명 지분 일부 매각 방침**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자산 3조2천억원의 비상장사이지만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갖고 사실상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산업계열사 및 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식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0월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허점이 드러났다. 금융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평가액이 높아질 경우 비자발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는 경우를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지분 7%)의 주가가 2002년 말 31만4천원에서 지난해 말 45만1천원으로 급등했고 이 때문에 에버랜드가 갖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의 평가가치도 같은 기간 1조1천1백48억원에서 1조7천3백78억원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에버랜드의 자산에서 삼성생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버렸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분 평가액이 자산의 50%를 넘어서는 기업은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분류된다. 그렇게 되면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하고 소속 금융회사 역시 비금융회사와 분리돼야 한다.
에버랜드가 비자발적이지만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 변화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헝클러지게 되는 중대한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삼성그룹은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요건 해소 작업에 들어갔다. 일단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일정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워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들어서도 계속 상승, 지난 12일 현재 주당 60만원을 넘어서 지난해 연말보다 35% 이상 오른 상태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자산가치 역시 덩달아 크게 상승한 만큼 에버랜드의 자산에서 삼성생명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자면 2003년 말 재무제표상의 기준 충족에 필요한 4.8%(33만4천주)를 매각하고도 삼성생명 주식을 추가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요건에서 탈피하기 위해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이 19.34%에서 14%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삼성그룹의 후계자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대주주인 에버랜드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삼성그룹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규정상 4월말까지 금융당국에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었다는 신고를 하거나 이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여연대, "글로벌기업다운 지배구조 선진화 의지에 의문"**
그러나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삼성그룹이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규를 왜곡해석하는 구태의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삼성이 글로벌기업으로서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추구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삼성그룹이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룹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극복해야 하며 이번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논란을 자산, 부채를 조정하는 편법을 통해 모면하지 말고 ‘글로벌기업에 걸맞게, 당당하게’ 원칙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위반에 대해 법70조에 따라 조속히 검찰고발조치를 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의 허점을 개선할 것을 금감위에 재차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에버랜드가 자산총액의 50%를 넘는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도 다른 계열사에 넘기면 특수관계인을 통한 지배력이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가 서로 얽혀 구성돼 있는 금융회사집단의 경우 금융회사 지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회사까지를 연결감독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금융지주회사법 맹점 보완해야"**
참여연대는 이때문에 금감위에 대해서도 " 금융지주회사법의 맹점을 보완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이번 사안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며 "금감위의 우유부단한 자세로는 우리나라 재벌과 금융회사의 낙후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날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골자는 비자발적으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해당기업에게 금융감독 당국이 시정명령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 인가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명령권이 감독당국에 없고 감독당국은 검찰에 고발조치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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