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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주식 '지분법 탈피'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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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주식 '지분법 탈피' 논란 재연

참여연대 "삼성측 그동안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삼성에버랜드가 16일 1.4분기 사업보고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를 "지분법 평가대상 주식으로 분류하지 않고 매도 가능한 일반 유가증권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했다"고 공시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즉각 "이건희 회장의 이사직 사퇴가 지분법 평가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삼성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삼성 주장 거짓 판명"맹비난**

참여연대는 이날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데 대해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기준변경에 관한 특별감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20% 이상의 지분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룹총수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을 경우 지분법 평가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그 동안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가치(제일은행 신탁 6% 포함, 19.34%)가 지분법 평가액 상승에 따라 한 때 에버랜드 총자산의 50%를 웃돌아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되자 비금융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염려해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신탁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왔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되면 삼성전자와 같은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게 돼 이건희 회장 일가→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일대 혼란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에버랜드가 올해 초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6%를 제일은행에 5년간 신탁해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처리 방식으로 지분법 평가대상 주식을 줄인 것 역시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때문에 참여연대는 지난 4월26일 논평에서 "따라서 삼성측은 이건희 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를 통해 이들 피투자회사(삼성생명)의 영업성과가 삼성에버랜드에 반영되지 않는 원가법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삼성측은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빌딩 관리를 맡는 등 내부자 거래관계에 있어 이 회장의 이사직 사퇴와 무관하게 계속 지분법 평가를 받게 돼 있다"면서 참여연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미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올 1월부터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1.4분기부터 내부자 거래에 따른 지분법 적용이 해소된 상태였다.

***삼성, "평가방식 변경은 이 회장 이사직 사퇴와 무관"**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삼성관계자는 1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분기부터 개정된 회계기준이 적용되는지 몰랐었다"면서도 "그동안 지분법 적용은 어디까지나 내부거래에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룹 총수가 등기 이사로 있을 경우 지분법 평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동시에 이사로 등재돼 있어야 하는데 삼성생명 이사직은 이미 2001년에 사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삼성은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분법 평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 관계만 성립되면 된다"면서 "이건희 회장이 2001년 5월 삼성생명 이사직을 사퇴했지만 에버랜드 이사직에 있는 한 지분법 적용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지분법 적용 이유가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빌딩 관리를 하고 있는 데 따른 내부거래(연 5백억원 가량)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에버랜드만해도 지난해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중요한 거래'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기업 회계기준서 내용이 바뀌기 전에는 투자와 내부거래를 통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관계회사 주식은 두 회사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자산이나 매출액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투자회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회계기준에서는 내부거래가 피투자회사(삼성생명)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만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삼성측은 "삼성생명과 같은 큰 회사에 빌딩관리서비스 거래비중은 0.1% 정도로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지분법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소장은 "에버랜드 입장에서도 4~5%에 불과한 거래라는 점에서 개정 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이사직 등재가 지분법이 적용된 이유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원가법에 따른 삼성생명 주식 가치는 지난해말 장부가액인 1조6천8백30억원으로 평가돼 삼성생명의 주식가치는 에버랜드의 1분기말 현재 총자산 3조4천4백43억원의 48.9% 수준으로 고정되게 됐다.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될 위험이 없어진 것이다.

***금감원, "감리요청 들어오면 회계기준 위반 여부 검토할 것"**

김 소장은 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에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해 중요한 경영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건희 회장이 이사직에서 사퇴했어도 지분법 적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안에는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 기구에서 의결권 행사와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황 및 영업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 그리고 임원 선임에 영향력 행사 등이 가능하게 되면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그같은 규정은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에버랜드가 2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어도 삼성생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에버랜드가 법인으로서 삼성생명의 이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삼성그룹이 에버랜드를 연결고리로 하는 지배구조를 통해 법적 근거도 없는 구조조정본부가 삼성생명 뿐 아니라 모든 계열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감리요청이 들어오면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지분법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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