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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10월4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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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10월4일 1심 선고

검찰, 허태학 사장 등에게 징역3~5년 재구형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변칙증여 사건과 관련, 검찰이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현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당시 에버랜드 상무(현재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에버랜드 편법 증여 분명. 배임 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에버랜드 CB(전환사채) 발행은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을 앞두고 조세 부담을 줄이면서 삼성그룹의 전체 경영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실시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라며 "당시 경영진이었던 피고인들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발행된 CB를 주주들이 포기한 것을 이재용 상무 등이 인수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주주들에게 주식 인수를 포기시키거나 이와 관련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허태학 사장도 최후 진술에서 "나를 비롯해 에버랜드 임직원들은 CB발행 당시 법을 어기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말했고, 박노빈 사장도 "당시 CB발행은 관련법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허 사장 등은 지난 1996년 11월 에버랜드 CB 99억 원 어치를 발행하면서 제일제당을 제외한 기존 주주들이 대량 실권한 96억 원 어치의 CB(125만4000여 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재용 씨 남매에게 주당 7700원에 배정했다. 당시 에버랜드 CB가 최소 8만5000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9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고발 3년만에 기소, 기소후 2년여만에 1심 선고**

이에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지자 참여연대 및 법학교수 43명 등은 2000년 검찰에 허 사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주식 평가액의 근거가 미약하다"며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2003년 6월에야 수사에 착수하고 같은해 12월 허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 뒤 재판이 진행돼 지난 1월 검찰이 허 사장 등에 대해 구형을 하며 결심 공판을 했고, 2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당시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고 이어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리며 1심 결론은 늦춰졌다. 게다가 3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담당 재판부가 바뀌며 현 재판부는 사건 기록 검토 등을 다시 해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돼 왔다.

따라서 오는 10월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진다면 고발 이후 5년여 만에 이뤄지는 1심 결론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편법 증여를 통한 경영권 세습'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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