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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 여중생 배상금 1억9천여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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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 여중생 배상금 1억9천여만원 결정

<속보> 법무부 “미 2사단장 출국정지 어려워”

법무부는 20일 본부배상심의회(위원장 한부환 차관)를 열고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여중생 신효순ㆍ심미선양 유족들에게 각각 1억9천6백26만여원, 1억9천5백45만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주 안에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곧바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상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일단 정부가 예산에서 전액을 지급한 뒤 미군 측에 구상신청을 하게 된다. 소파 협정에 따르면 배상금은 미군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 미군이 75%를 배상하며, 공동의 책임일 경우 50%를 나눠 부담한다. 75%와 50% 분담율 중 어느 쪽이 될 것인지는 법무부와 미군 측의 협상결과에 따른다.

***법무부, "재판권 포기 없이 미군 출국정지 불가능"**

한편 19일 이임식을 가진 미 2사단장 아너레이 러셀 소장의 출국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ㆍ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 미 2사단 앞에서 사고 책임자들의 잇딴 출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대위측은 "사건 책임자 6명을 고소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했지만 고소인 1명은 이미 출국했고 러셀 전임 미 2사단장도 이임식을 하고 곧바로 출국하려 한다"며 "이런 미군의 태도는 진심으로 죽은 여중생과 유족 앞에 사과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아너레이 러셀 사단장의 출국과 관련, "공무집행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미군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측에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출국정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셀 소장과 지난달 28일 출국한 해롤드 대령은 임기가 만료돼 출국하는 것이며, 지휘계통상 상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미군 당국에 의해 기소된 운전병 등 2명에 대해서 미군측이 기소와 함께 `외출금지, 부내로 주거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출국 염려는 없다"며 "이들에 대한 재판권 포기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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