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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인에 사형 선고

이라크 고등법원 1심 선고…주민 148명 고문 학살 혐의 인정

두자일 마을의 시아파 주민을 학살한 혐의로 기소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두자일 사건을 맡은 이라크 고등법원은 5일 바그다드 그린존 내의 특별법정에서 진행한 선고공판에서 후세인이 1982년 자신에 대한 암살기도 사건이 있었던 두자일 주민 148명을 체포해 고문하고 학살한 혐의를 인정해 사형(교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처형재판을 주도했던 아와드 알-반다르 전 혁명재판소장에게도 사형(교수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초 사형이 구형됐던 타하 야신 라마단 전 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바르잔 이브라힘 알-티크리티 전 정보국장에게도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3명의 바트당 지역 간부에게는 고문과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최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바트당 지역 간부 출신인 모함메드 아자위 알리에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후세인 전 대통령은 사형판결이 내려지자 몸을 떨면서 "신은 위대하다(알라후 아크바르)" "이라크 만세"를 외쳤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후세인은 판결 직후에 법정 경위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9일 결심공판에서 후세인 정권이 정치적 동기로 1982년 후세인 암살 사건을 꾸며낸 뒤 무고한 두자일 주민 148명을 고문하고 처형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도한 혐의로 후세인과 그의 이복동생인 알-티크리티 전 정보국장, 라마단 전 부통령 등 3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나 알-반다르 전 혁명재판소장의 경우는 구형하지 않은 채 형량을 재판부에 일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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