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의석 군, 법원에 '종교자유' 손배소송 제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의석 군, 법원에 '종교자유' 손배소송 제기

공익소송 성격…"입법보완 차원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지난해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여 화제가 됐던 강의석(서울대 법대 1학년)군이 자신의 모교 재단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5000만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또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 군의 이번 소송은 그동안 뜻을 함께해 온 시민단체들과 연대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 미션스쿨종교자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은 7일 오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법률체계에서 사립학교들의 종교 강요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규정이 아예 없는 관계로 제도 보완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이 가능한 재학생의 경우 소송 당사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청구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강 군의 문제제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교과시간 외 종교행사에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켜 특정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생과 교사를 차별하고 있다"며 "이처럼 당사자들의 개선의지를 찾기 힘든 현실 속에서 부득이 소송이라는 사법적 수단에 의지해 학내 종교자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소송 진행에 앞서 먼저 사립학교들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시작으로 종교의식·헌금 등 일체의 강요행위 중단, 학칙의 차별적 조항 개정 등 주요 사안을 능동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교육당국 또한 이제부터라도 소극적 태도를 반성하고 △학내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관련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시민사회와 함께 해나가는 데 주저 없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분야별 피해사례에 대한 소송 지원 △학내 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청소년단체 합동 공청회 개최 △학교 내 종교자유 침해 관련 분야별 국민의식 조사 △학내 종교자유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등 후속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