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이 학생 신분을 법적으로 회복했다. 이로써 강의석 학생은 3월 서울법대로 진학해 법관으로서 꿈을 펼치게 됐다.
***재판부, "강의석 학생 퇴학 근거 없다"**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강의석 학생이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에게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종교 교육이 허용되는 사립학교라도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의사에 반해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의석 학생의 주장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대광학원은 원고의 1인 시위로 학교 명예가 훼손됐고 학교를 무단이탈한 점을 들어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학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원고를 징계할 때 이를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12월 서울법대 수시 2학기 모집전형에 합격한 강의석 학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는 3월 정상적으로 서울법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재판부가 학교 손을 들어줬다면 강의석 학생은 고교 졸업이 무산돼 수시 합격도 자동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강의석 학생, "지율스님 만나겠다"**
한편 현재 학교 내 종교 자유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미션스쿨종교자유' 회원들과 함께 부산에서 서울을 잇는 국토 대장정을 하고 있는 강의석 학생은 회원들과 함께 지난 17일 지율스님에게 편지를 띄워 "23일 서울에 도착하면 지율스님을 찾겠다"고 밝혔다.
강의석 학생은 편지에서 "멀리서 지켜보며 함께 할 날을 기다린다"며 "한 인간으로서 스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하고 싶다"고 스님의 단식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강의석 학생은 또 "세상의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할 일이 많다"며 "대장정이 끝나는 날 꼭 뵙고 싶다"며 국토 대장정이 끝나는 오는 23일 지율스님을 찾아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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