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는 종교재단의 학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종교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개교, 교육부 방침 어기며 종교교육**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립고교 종교교육, 종교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 종교를 건학정신으로 설립한 사립고교는 모두 2백36개교였으며, 이 가운데 13%인 30개교가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의 2백36개 종교재단 고교 가운데 1백14개교는 선택중심교육과정에서 종교과목을 선택해 가르치고 있었으며, 서울 강원 전북 경북 전남 등 5개 시·도 26개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어기고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편성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 학교들은 또, 67%인 1백57개교가 학교나 학년단위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의 종교활동을 실시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13%인 30개교는 학생들을 강제로 참가시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종교 수련회는 2백36개교 가운데 67개교가 실시하고 있었고, 대부분인 65개교는 자율참가를 하고 있었으나 서울 소재 2개교는 학생들을 강제 참가시키고 있었다.
종교재단 고교를 종교별로 분류해 보면 2백36개교 가운데 전체의 68.6%인 1백62개교가 기독교였고, 가톨릭은 38개교(16.1%), 불교 12개교(5.1%),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8개교(3.4%), 통일교 3개교(1.3%) 등이었다. 교육부의 방침을 어기고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편성하지 않은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21개교로 가장 많았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3개교, 통일교 1개교, 기타 1개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은 “이같은 결과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종교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종교재단 학교들이 정작 자신의 학교에서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교육부와 각 교육청 또한 극히 형식적으로 장학지도를 하거나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원영 보좌관은 “이들 학교들은 개인의 인권보다 사학의 종교활동을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2의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종교활동 강요로 물의를 일으킨 대광고 교장과 강의석 군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종교활동 강제실시 등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광고 학생 대다수 “종교교육, 강요 말라”**
한편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35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대광고 강의석 군은 14일 오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광고 3학년 12개반 3백6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예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예배선택권과 관련해 응답자의 48.5%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어 완전히 자율적으로 참석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또, 34.7%는 ‘의무적으로 참석하되 강요적인 요소는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절충안에 동의했다. 반면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6.5%에 불과했다.
학급예배에 대해서는 ‘계속하되 강요적인 요소는 배제했으면 한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고, ‘폐지하자’는 의견은 26.6%였다. 현행 유지를 원한 응답자는 15.4%였다.
종교과목과 관련해서는 ‘단독개설’(35.5%)이 ‘복수개설’(25.5%)보다 많았으나 응답자의 39%가 무응답층을 형성해 학생들이 아직까지 개인 입장 정립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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