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예배에 반발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강의석 학생이 결국 제적됐다.
***기말고사 보던 중 불려나가 제적 통보**
강의석 학생은 8일 오전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징계위원회로부터 제적 통보를 받은 뒤 퇴교당했다. 강의석 학생은 8일 오전 기말고사를 보던 중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지금 짐 챙겨서 나와라. 오늘부로 제적됐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될 거다"라는 말을 듣고 퇴교당했다.
강의석 학생은 7일에도 생활지도부장으로부터 '시험기간 중 교내ㆍ외 시위를 하지 않겠다. 7월13일까지 전학을 가겠다'는 문서를 쓰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석 학생은 지난달 16일 학내방송을 통해 '종교자유 선언'을 한 이후 학교측으로부터 수차례 전학 압력을 받아왔다.
강의석 학생은 제적 통보를 받은 직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글을 올려 "제적당할 경우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위 말씀에도 학교측이 최종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학교라는 공간조차 부조리함으로 가득차 있고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강의석 학생은 "제적 뒤의 일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단체, "이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민주노동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으로 구성된 '강의석 학생 부당 징계 저지와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연대회의'는 "학교의 잘못을 학생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학교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연대회의'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이원영 보좌관은 "지금까지는 강의석 학생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안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원영 보좌관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법원에 학생부당징계 가처분 소송을 내는 한편, 헌법소원 제기도 고민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289개 고교 가운데 종교재단 소속은 5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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