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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정신 이상' 비정규직이 현대차 만든다고요?

[박점규의 동행] 현대차 불법 파견 특별 교섭 예상 시나리오

한국의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UV)을 대표하는 싼타페와 베라크루즈는 비싸지만 인기가 좋습니다. 천의봉 씨(31)는 2004년 11월 현대차 울산 2공장에 들어가 싼타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가 된 지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의봉은 지금 한국의 비정규직 싸움을 이끌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사무장을 맡고 있지만 나이는 막내입니다. 1982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경찰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독재 정권 시절 '백골단'이 해체되고 만들어진 악명 높은 100X부대 기동대원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2000년 롯데호텔, 2001년 대우자동차, 2002년 철도와 발전, 가스노조 파업과 연일 계속되었던 거리 투쟁에서 그가 속한 '일빵빵' 부대는 맨주먹으로 노동자들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는 현대자동차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들어와 노동조합에 가입한 뒤에야 그때 왜 노동자들이 그토록 절규하며 싸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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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때려잡고 다니던 전투경찰이 현대차 비정규직으로

그는 4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정받았습니다. 이미 9년 전인 2004년 12월에도 노동부는 그가 일했던 성일기업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127개 사내 하청 업체 9234개 공정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습니다.

▲ 천의봉(위), 최병승(아래) 씨. ⓒ프레시안(최형락)
그런데 그는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 앞 30m 송전 철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은 철탑에 오른 지 250일입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철탑에 올라 가을과 겨울, 봄을 보내고 고공 농성에서 가장 견디기 고통스러운 계절인 여름을 맞았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달구어진 쇳덩이가 하루 종일 내뿜는 열기에 철탑은 불기둥 자체입니다. 맨몸과 부채 하나로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쏟아지는 빗줄기도 걱정이지만,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는 온몸이 긴장합니다. 천막과 함께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천막을 걷고 밧줄로 철탑의 쇳덩이와 자신의 몸을 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폭염과 태풍보다 사람들에게 잊히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마치 30m 철탑 위에 처음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노동자들의 기억에서 멀어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온몸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 잡고 버티고 있지만 아홉 달째 철탑 생활은 튼튼한 몸뚱어리 이곳저곳을 짓이겨 놓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달궈진 쇳덩이가 내뿜는 철탑의 여름

지난해 12월 27일 현대차 노사 간의 불법 파견 특별 교섭이 중단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6개월 만인 6월 13일 특별 교섭이 재개되었습니다. 그 사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까지 났으니, 회사가 불법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의봉 사무장은 철탑 위에서 그날 아침 공장에 뿌려진 회사 유인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 협의가 중단된 이후 회사는 기 제시된 신규 채용 이행…하청지회는?
여전히 송전탑 불법 점거 농성은 변함이 없고
아직도 불법 행동(부분 파업, 본사 앞 점거 농성 등)은 계속되고
지금도 '생산 공장 하청(2, 3차 포함) 전원 정규직 전환' 비현실적 주장만…
진정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입장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불법 파견을 은폐하고 비정규직 노조를 무너뜨리려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는 것을 마치 약속을 지키는 것인 양 둔갑시키고, 도리어 비정규직 노조에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별 교섭 열리던 날 뿌려진 현대차 회사 유인물

유인물 뒷면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회사는 난청, 색맹/색약, 중증지병, 이상 행동, 정신 이상, 사회통념상 부적격 등 신규 채용 과정에서 채용 부적격자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수천, 수만 개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하는데 노조가 주장하는 전원 정규직 전환은 최소한의 자격 검증도 없는 모험이라며 품질과 고객의 안전을 담보로 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의 신규 채용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사 말대로라면 중증지병을 앓고 있고, 이상 행동을 하는 하청 노동자를 신규 채용 과정에서 확인했다는데, 그 노동자는 지금 회사를 그만뒀습니까? 아닙니다. 한 명도 그만두지 않고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 주장대로라면 2001년 생산 공장 노동자 중 하청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16.9%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한 이후 '검증'되지 않은 1만여 명의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만들었던 현대자동차는 모두 품질과 고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정신이상자를 비롯해 회사가 주장하는 채용 '부적격자'들이 포함된 8000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현대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원 정규직 전환 주장을 반박하려다가 현대자동차를 검증되지 않은 이상행동을 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만드는 차로, 그래서 품질과 고객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신 이상 사내 하청 노동자가 현대차를 만든다?

현대자동차는 6월 13일 15차 특별 교섭에서 신규 채용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문제는 노사 간에 어떻게 풀려나가게 될까요?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에 옛 파견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청했고, 지난 6월 13일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년 이상 근무한 파견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옛 파견법 6조 3항 고용 의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개 변론을 진행한 헌법재판소 사건은 빠르면 3~4개월 후에 결정이 나왔고, 2년이 넘은 사건도 있습니다. 언제 판정이 나올 지 알 수 없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위헌 판정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대차는 파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냈다가 합헌이라며 기각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1600여 명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재판장 변경 등으로 늦어졌지만 9-10월경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6월 20일 결심 공판을 거쳐 7월 18일 오전 10시에 평택지원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기아차, 현대하이스코 등 현대차그룹 소속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재판이 속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 불법 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회장. ⓒ연합뉴스

사내 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 소송 속속 진행

현대차 회사 입장에서는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 유인물을 낼 때마다 거론하고 있는 '불법 철탑 농성'을 중단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노사 간에 합의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차가 특별 교섭에서 제시한 내용은 8000여 명의 사내 하청 노동자 중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3500명 신규 채용 △11명을 제외한 해고자 복직입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말 노조 소식지를 통해 "채용 시기가 구체화됐고, 고용 방식은 신규 채용 방식 외 논의 여지를 밝혔다"며 '진전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신규 채용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교섭장을 막았고, 교섭이 6개월 동안 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는 5월 30일 교섭단 회의를 통해 6대 요구안 중 "사내 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을 "정규직 전환 대상은 직접 생산 하도급으로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타결 즉시 조합원 전원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교섭이 확정된 후 현대차는 6월 4일 회사 유인물 '함께 가는 길'에서 "하청지회의 비현실적 주장에 변화가 없다면 특별 협의 재개 역시 의미가 없다"며 △직접 생산(2~3차 포함) 전원 정규직 △하청지회 조합원 최우선 정규직 전환 △하청 3지회 동의 없는 안 수용 불가 △해고자 전원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지회의 비현실적인 주장에 변화 없으면 교섭 의미 없다?

현재까지 태도로 봤을 때 회사가 신규 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회사는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 대상에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많이 포함시키는 방향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2015년 말까지 4000명 신규 채용안을 제시하고, 정규직을 불법 파견 공정에 투입해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봉이나 근속을 일부 인정해 신규 채용이 아니라 특별 채용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현재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가장 높은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근속을 우대하는 방식, 즉 장기 근속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근속 연수가 비조합원들에 비해 길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해 최대한 많이 채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고자들에 대해서도 1차로 하청 업체에 복직한 후 동일하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11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복직시킨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인원 늘리고 장기 근속 가산점 부여해 조합원 흔든다?

현재 현대차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7월 중순쯤 회사는 2~3년 내에 4000명을 특별 채용하고 장기 근속 가산점 등을 통해 조합원의 상당수를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안을 제시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0일 노조 교섭위원 회의에서 확정한 대로 금속노조 1명, 현대차 정규직 3명, 현대차 비정규직 3명으로 구성된 7인 회의에서 회사 안이 다수결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곧바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에 붙입니다.

현재 1600명의 조합원 중에서 실제 투쟁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800명 남짓입니다. 투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2년이 지나면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찬성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00명의 조합원 중에서 절반만 찬성해도 75%가량의 찬성표가 나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반대에도 다수의 조합원이 동의해 특별 신규 채용안이 통과되면 현대차 불법 파견 10년의 투쟁은 끝나게 됩니다.

▲ 현대차 불법 파견 교섭 내용

긴 병에 효자 없듯이 오랜 투쟁으로 조합원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의 '4000명 경력 인정 신규 채용안'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5000명 이상의 사내 하청 노동자를 영원한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정규직이라고 판정받은 현대자동차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제야 일어서기 시작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인천공항 사내 하청 노동자, 케이블 기사 등 100만 명이 넘는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의 불씨는 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정규직이라고 판정받고 회사가 인사 발령까지 했지만 나 혼자만 정규직이 될 수 없다며 9개월째 철탑에 매달려 있는 최병승 조합원처럼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동료들을 내팽개치고 나 혼자만 정규직이 될 수 없다고 다짐합니다.

노조 회의 결과를 몰래 회사에 넘겨주고, 노조를 탈퇴한 후 신규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이 되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모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일부 해고자들처럼 비겁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나 혼자만 정규직이 될 수 없기에

울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오늘도 천의봉 사무장이 올라가 있는 철탑을 세차게 흔듭니다. 일분일초,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규 채용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받은 공정은 교섭이나 거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장(조립), 차체, 도장은 물론 2010년 11월 12일 현대차 아산공장 불법 파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정규직이라고 판결 받은 엔진과 서브 공정에 근무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는 지금 즉시 정규직으로 인사 발령을 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현대차 자본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구속, 수배, 해고, 징계 등 희생과 헌신을 해왔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법원과 노동위원회 판결과 무관하게 당연히 정규직 전환 대상에 전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컨베이어벨트라는 자동 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 생산 공정에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 하청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청소, 경비, 식당, 시설 등 현대차 안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지 어느덧 10년이 됐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법원과 노동위원회 불법 파견 공정은 교섭과 흥정의 대상 될 수 없어

하지만 현대차 자본의 힘은 막강합니다. 여론을 이용해 마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인 것처럼 떠들어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규직 노조를 통해 비정규직을 압박할 것입니다. 천의봉 사무장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굳건하게 버텨주길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8일은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27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여름 현대세신, 해성, 태형산업 등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공장 곳곳에서 투쟁을 벌였고, 정규직 노조 임금 교섭에서 '사내 하청 관련 합의'가 이루어져 최초로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인간 선언을 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운 지 꼬박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마라톤으로 치자면 마의 40Km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네는 응원의 박수와 물 병 하나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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