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정치 멘토와 맨티에서 이제는 사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로 법정에서 다투게 될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간의 고소 고발 사건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은 김소연 변호사에게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선거구였던 대전서구 6선거구에 출마할 것을 권유했다.
선거에 처음 나선 김 후보는 같은 처지의 방차석 대전서구의원 출마자와 같은 선거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전 박범계 의원 비서관 A 씨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A 전 비서관은 김소연과 방차석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했고, 방 의원은 3900만 원 상당을 요구대로 건낸 반면 김 의원은 이 사실을 박범계 의원 등에게 알렸으나 시정되지 않자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을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A 전 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징계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B 전 대전시의원은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해 11월28일 박범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다시 12월12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김소연 시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 및 체계순 대전시의원의 특별 당비 및 성희롱 공방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고, 심의 결과 김소연 의원은 제명, 박 의원과 채계순 의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중앙당의 조사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던 김 의원의 예상처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12월31일 김 의원에게 제명 처분 확정을 통보했다.
김소연 시의원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
당의 제명 처분에 대해 김 의원은 9일 “박범계 의원 같은 정치인이 더이상 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당원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범계 의원은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과 이 사건 관련한 측근들에게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며 "박 의원이 걸어온 소송절차와 재정신청,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증인신문, 형사고소 건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보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박 의원이 금품요구 사실에 대해 들었지만, 긴급성 위중함, 심각성 등을 몰랐다고 한 부분에 매우 분노했다"며 "금품요구가 그 자체로 범죄라는 사실은 선거를 총괄한 시당위원장이자 전직판사, 법조인, 국회의원으로서 몰랐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자체를 가벼이 여기고 위급함, 심각성, 긴급성을 몰랐다는 것은 피해자인 자신이나 방차석 의원의 인생을 철저히 짓밟는 말이며 무능함을 드러내는 말"이라며 "이런 일의 심각성도 모르면서 적폐청산, 당무감사를 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선거판에서 금품요구 등 불법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이상 지방의원들을 높으신 분들의 하부조직, 비서, 부하처럼 다루거나 지역관리 조직원처럼 취급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이상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고, 나는 몰랐다면서 발뺌하고 면피하는 못난 짓을 하는 사람들, 작은 그릇의 사람들이 큰 정치를 하겠다면서 기웃거리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이 한 말도 했다고 말 못하고 본 것도 봤다고 말 못하는, 인간적 자존심도 놓아버린 깜이 안되는 사람들이 큰 정치를 꿈꾸면서 시민들을 기망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국회의원, 김소연 의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중앙당의 제명처분이 확정된 다음날인 새해 첫날 박범계 의원실은 ”지난해 12월20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명예·신용·인격권 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메일로 보내온 자료에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1억 원이고, 박 의원은 현재 민사소송만 제기한 상태라고 밝혀 형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 의원실은 "김소연 시의원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각종 팟캐스트 방송 및 개인의 SNS 등을 통해 박범계 의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적시·공표·유포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은 "A 전 비서관을 '자원봉사자 A 씨'로 지칭하며 ‘A 씨의 불법자금 1억 원 요구에 관하여 4차례 보고했으니 묵살당했고, 불법자금 요구를 묵인·방조했다’는 김소연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권리금 이야기와 구․시의원들에게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요구 및 박범계 의원과 변재형 전 비서관 전문학 전 시의원의 공모 관계 및 성 희롱 등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김소연 "박 의원은 두달동안 왜 침묵했나" 재반박
이에 대해 김소연 의원은 "10일 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의견서를 통해 박 의원은 11월21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한 바 있으며,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첫 폭로가 9월26일임을 감안하면, 박 의원은 11월21일 첫 입장문을 내놓기까지 두 달 동안이나 이 사건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침묵했다는 주장이다.
이 기간 박 의원의 박수빈 비서관과 채계순 시의원 및 서다운 대전서구 의원 등은 박 의원은 알지 못했고 성희롱 발언 등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 등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기자에게 보내왔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스스로 밝혀주길 바라며 현재 구속 재판 중인 박 의원의 측근인 B 전 시의원과 A 전 비서관 두 사람에 대한 박 의원의 책임론을 일부러 거론하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박범계 "사개특위원으로서 적절치 않아 미뤄왔다" 해명
11월20일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의 책임을 거론하자 박 의원이 첫 입장문을 내놓았다.
기자회견 등 대면이 아닌 보도 자료 형식의 입장문에서 박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이기에 적절치 않아서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과 방차석 대전서구의회 의원에게 돈을 요구해 구속된 박 의원의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한 때 제 비서관이기는 했지만, 2016년 6월 사직했고, 이 후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 일면식조차 없었고 공개적인 정당 활동도 한 바 없었다"며 "제가 A 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나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의원에게 지역구를 내준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서는 "B 씨가 사건에 관여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고,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소연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제 반증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오만함이 엿보인다며 구속된 2명이 측근이라는 점을 무의식중에 자인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제 반증도 있다며 이들에 대해 재판중인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실의 C 비서는 B 전 시의원의 관여 등으로 A 전 비서관에게 권리당원 명부를 4월7일 카카오톡으로 넘겼다"고 반박했다.
특히 "A 전 비서관은 B 전 시의원의 오더를 받고 박범계 의원 사무실에 가서 C 비서로부터 명부를 넘겨받으려다가 USB가 없어서 카카오톡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전 비서관이 당시 후보인 자신에게 1억을 요구한 것은 4월7일로부터 나흘 지난 4월11일의 일이고 박 의원에게 당일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점심 때쯤 C 비서에게 알리자 오후 5시경 박 의원 차가 둔산동 김소연 변호사사무실로 와 있었고, 박범계 의원은 자신을 일부러 태우고, 대전역까지 이동했고 이때 박 의원에게 '1억' 요구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화에서 박 의원은 돈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했으나 A와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니 돈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부득이하게 돈을 쓸 일이 있을 때가 있으니 저 사람들을 제외한 '심부름할 사람'을 구해 시켜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B 전 시의원과는 친분이 없었고 관계도 몰랐기에, 박 의원에게 알릴 때 A 전 비서관으로부터 1억을 요구받은 사실만을 전했을 뿐이며 이 때 (운전기사에게) "B 뭐야 이거, 권리금 달라는 거야"라며 직접 언급한 사람이 박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전 비서관과 퇴직 후 일면식도 없었고 조치를 취할 상황이나 위치가 안되었다는 해명에 대해 김 의원은 "3월25일 박범계 의원의 오더로 선거를 도울 사람을 만년동 닭갈비집에서 만났는데 이들이 현재 구속된 B 전 시의원과 A 전 비서관 및 C 비서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4월7일 C 비서와 A 전 비서관이 권리당원 명부를 주고 받았는데 이후에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대전시장 등 타 후보의 경선 작업을 했고, 이들 3인은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음이 복수의 카톡방에서 확인된다"고 제시했다.
또 "박 의원은 비서 하나 관리 못하시는 걸 보니 참으로 무능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생활적폐청산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장'을 하시느냐"고 물었다,
특히 10월 B 전 시의원이 A 전 비서관과 대화한 내용에 대해, A 전 비서관이 제출한 증거기록 녹취록에서 B 전 시의원이 "C 씨, 박범계와 상의하고 왔다면서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야기하며, 심지어 A 전 비서관에게 "김소연과 잘 협의해서 넘겨보자라는 말도 나오고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만 쓰는 모 기자와 대화한 사실을 전하는 부분도 나온다"고 반박했다.
"위중함, 긴급성을 몰랐다"는 박 의원의 발표에 대해서는 "4월11일 1억 요구사항을 비서에게 알리자마자, 바로 자신을 차로 태우러 변호사 사무실에까지 온 건 무엇이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특히 돈과 관련해 "박 의원측은 '심부름 할 사람' 아직도 못 구했는지에 대해 수시로 확인했고, 박수빈 비서는 이를 못 구했다면, '누리아파트에 사는 형'을 소개시켜줄지에 대해 자신에게 묻기도 했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끔찍한 올가미 같은 순간들의 기억을 복기하려니 끔직하다"며 사건은 진실대로 가야하는 것이지, 협의할 일도, 잘 마무리할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말을 바꾼 사실이 없다"며 "당원 신분으로서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느라 외부에 소극적으로 말해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 근거로 "10월 초 중앙당 당대표 직권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날짜 장소 사건 경위 등을 지금과 똑같이 진술했고, 모든 것은 중앙당 감사국장이 녹음한 파일이나 보고서, 검찰 진술조서에 그대로 담겨있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의 김 의원에 대한 칭찬 글이 결백의 증거라는 주장에는 "박 의원이 직접 지시 내지 권유한 내용이 카카오톡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 해명을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자신은 6월24일 박 의원과 20분 가량 통화를 하였을 뿐, 채계순 손도선 서다운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권리금' 언급을 안했다는 해명에는 "갈마동 우미가식당에서 6월3일 자신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치면서 '권리금 안 줘서 그런가보지'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들었을 4명을 모두 증인 신청할 예정"이라며 "한 사람을 위해 도대체 몇명이 거짓말을 하는지 민사 법정에서 밝혀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C 비서관은 12월19일 당원 명부는 방차석 의원이 저에게 가져온 입당원서 정리 파일이고 본인이 엑셀작업 등을 못하니 제가 컴퓨터 작업을 해서 준다고 했던 것이라고 박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문자를 보낸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방차석 의원 "C 비서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C 비서 "대덕구청장 경선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차석 의원은 C 비서에게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C 비서관도 “박범계 의원은 대전시장 대덕구청장 경선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3월25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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