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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 공소시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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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 공소시효 정지

김소연 대전시의원 재정신청 "검찰이 소환조사도 않고 결론 내려"

▲김소연 대전시의원 ⓒ프레시안(육심무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의해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남아있게 됐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12일 오후 5시경 대전지방검찰청에 박범계 국회의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대전지방검찰청은 7일 이내에 신청서 및 수사 관계자료를 대전고등검찰청을 경유해 대전고등법원에 보내야하고, 재정결정 확정 시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대전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이나 공소 제기를 결정하며,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3일 자정까지 였던 박범계 의원의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남아있게 됐다.

김소연 시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전지검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해 달라는 제정신청을 했다"면서 박 의원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검찰 수사에 불만을토로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관계자들의 진술과 단순 서면조사만으로 불기소처분했다면 검찰이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한쪽의 주장만을 인정한 것“이라며 "박 의원을 소환해 박 의원이나 보좌진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서 방조가 되려면 범죄 혐의 대상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금품요구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박 의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면서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내용만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은 전 시의원 등의 사건 등에서 시장 경선에 관여를 지시한 사실에을 인지했고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박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검 공안부는 1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범계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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