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측근들의 성희롱과 갑질 등에 대한 김 의원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전지방의원 선거 출마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구속된 A 전 대전시의원과 B 전 국회의원 비서관이 재판에 회부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불법 행위 폭로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했던 A(48) 전 대전시의원과 B(44) 국회의원 전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방차석(57) 대전서구의원과 B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해서는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전 의원과 B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해 방 의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B 비서관은 방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1950만 원을 받아 선거운동원의 인건비와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방 의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자신의 인건비와 사무실 집기 비용 명목으로 7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방 의원에게 선거구민 장례식장에서 A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은 B 전 비서관에게 현금 2000만 원과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 원 등 총 3950만 원을 전달하고, 장례식장에서 A 전 시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운동원 C씨는 변 전 비서관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1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에 대해 대전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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