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소연 대전시의원 등에 금품 요구한 2명 기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소연 대전시의원 등에 금품 요구한 2명 기소

대전시의원 후보에 1억 원 구의원 후보에 5천만 원 요구한 혐의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측근들의 성희롱과 갑질 등에 대한 김 의원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전지방의원 선거 출마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구속된 A 전 대전시의원과 B 전 국회의원 비서관이 재판에 회부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불법 행위 폭로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했던 A(48) 전 대전시의원과 B(44) 국회의원 전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방차석(57) 대전서구의원과 B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운동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해서는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전 의원과 B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해 방 의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B 비서관은 방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1950만 원을 받아 선거운동원의 인건비와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을 방 의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자신의 인건비와 사무실 집기 비용 명목으로 7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방 의원에게 선거구민 장례식장에서 A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은 B 전 비서관에게 현금 2000만 원과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 원 등 총 3950만 원을 전달하고, 장례식장에서 A 전 시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운동원 C씨는 변 전 비서관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1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에 대해 대전시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