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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김소연 시의원, 새해 첫 날부터 날 선 공방

"총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VS "성희롱 위자료 청구 반소 고려중”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실

기해년 새해 첫 날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서구을)과 김소연 대전시의원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소연 대전시의원이 악의적인 주장을 했다며 지난 해 12월20일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을 상대로 청구금액 총 1억 원의 ‘명예․신용․인격권 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또 박 의원은 현재 민사소송만 제기한 상태라며 형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대해 김소연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상황에서 그렇게 억울하면 무고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어떤지”라고 반문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반소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박 의원은 “김소연 의원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 각종 팟캐스트 방송 및 개인의 SNS 등을 통하여 박범계 의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적시․공표․유포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자원봉사자 변 모 씨의 불법자금 1억 원 요구에 관하여 박범계 의원에게 4차례 보고했으나 묵살당했고, 불법자금 요구를 묵인․방조했다’는 것을 비롯해 ‘박범계 의원에게 권리금 이야기를 2차례 했다’, ‘구․시의원들에게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폭로를 악의적인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박범계 의원과 자원봉사자 변모씨, 대전시 전 시의원은 공범, 공모관계이며, 이들이 김소연 시의원에게 요구한 1억 원은 박범계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원봉사자 변모씨와 전 시의원의 불법자금 1억 원 요구는 박범계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이 있다. 개연성이 90% 이상이다. 박범계 의원은 당대표 경선에서 민주당 청년 당원 알바비로 15~16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범계 의원이 선거 초반 (박범계 의원의) 세컨드 프레임에 길들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3월 23일 박범계 의원 앞에서 대전시 채 모 의원으로부터 세컨드 발언을 듣고 능욕을 당했다”라는 것과 “박범계 의원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미투 사건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김 의원 자신을 복덩이라고 했다”는 것도 악의적인 불법행위들이라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김 시의원의 발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명예와 신용, 인격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6․13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자금 요구 및 수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 12일 박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시의원은 반성의 기미나 사과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도 박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지속적으로 공표․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소연 시의원의 2018년 9월28일부터 12월20일까지 발언이나 게시 글이 언론기사와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횟수는 총 727건에 달하며, 관련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박 의원에게 총 9274개의 악성 댓글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 의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박범계 의원은 “되도록 청년 여성 정치인을 포용하고자 노력했으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며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책임하게 훼손하고, 우리 당과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또 “김소연 시의원은 검찰에서 본 의원과의 대화 덕분에 불법선거자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진술까지 해 놓고, 허위사실들을 지속적으로 발언․확산하고 있다”면서 “김소연 시의원의 이러한 악의적인 주장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소송과정에서 밝힐 것이며,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소연 대전시의원 ⓒ프레시안(육심무 기자)

이에대해 김소연 의원은 “1억원 요구 당일 보고를 비롯하여 권리금 2회 언급, 특별당비 표 보여주고 채계순 돈 준비해야겠어라고 말한 것, 채계순이 세컨드 발언한 것, 안희정 관련 복덩이라고 말한 것 모두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다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다시피 금액 1억 언급 직접한 것은 4월11일이고, 나머지는 사조직, 권리금, 전문학 불출마 배경 등에 대해 물으면서 말을 시작하였으나 윽박지르고 소리를 질러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행위라고 적시한 내용 중 ‘구․시의원들에게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것,박범계 의원과 자원봉사자 변모씨, 전 시의원은 공모관계이며 이들이 김소연 시의원에게 요구한 1억 원은 박범계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거나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박범계의원이 권리금 운운한 부분부터 모두 사실대로 진술해 처음부터 검찰 및 중앙당에 경위에 모두 밝혀놓은 것”이라며 “박범계 의원의 명예가 당의 명예인가? ”라고 반문했다.

또 “언론기사와 네티즌 댓글은 기자들과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인데, 그 책임을 왜 나한테 묻는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상황에서 그렇게 억울하면 무고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어떤지”라고 묻고 “청년, 여성 정치인이 자기정치한다고 비하발언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반소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왕적 사고, 권위주의적 사고가 엿보이는 단어들, 포용, 호통, 휘하, 자기정치, 이런 말은 민주주의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니, 당과 우리 정부를 더 이상 욕보이지 않도록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권하고 싶디”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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