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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 “특별당비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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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 “특별당비는 불법인가요?”

채계순 대전시의원, SNS 글 삭제와 3일 내 공개 사과 요구

▲ 김소연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특별 당비를 요구했다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와 이에 대한 비례대표 의원 및 지구당의 반론이 거세게 부딪치고 있다.

김소연 의원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채계순 대전시의회 비례대표의원이 박범계 의원의 요구에 따라 특별당비 1500만 원을 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특별당비'라는 제목의 글에서 "석가탄신일인(5월22일) 탄방동 세등선원에 갔다"며 “맨앞줄에 박ㅇㅇ 의원이 않으셨고 바로 뒤에 저와 채ㅇㅇ 의원이 앉아있었는데 박ㅇㅇ의원이 뒤를 돌아보며 핸드폰ㅇ으로 어떤 표를 보여주시고 ‘채ㅇㅇ 돈 준비해야겠어'라며 웃었다"고 밝혔다.

또 ”거기(핸드폰)에는 서울시비례 7000만 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 원이라고 써 있었고 채ㅇㅇ의원은 너무 비싸다고 틀툴거렸는데 서울시는 7000인데 뭐가 비싸냐고 박ㅇㅇ 의원이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 채ㅇㅇ는 저에게 돈에 관해 이런저런걸 물어보더니 자기는 1500만 냈다고, 평생 돈 안벌고 배우자 덕보며 산 사람이라고 깍아달라고 했더니 깍아줬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 김소연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 ⓒ체계순 의원


김 의원은 “특별당비는 불법인가요?”라고 말을 맺었는데 페이스북 수정전에는 “특별당비는 불법이지요?”라고 게시했었다.

이에대해 채계순 대전시의원은 “제가 특별당비를 낸 것은 누구의 강요나 압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여성정치인 발굴과 양성을 위한 저의 평소의 소신에 따라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며 “이런 본인의 진심을 SNS를 통해 마치 불법적으로 의원자리를 돈으로 산 것처럼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지난 30여년간 지역에서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살아온 저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이며 그동안 저와 함께 한 지역 여성계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김소연 의원은 그동안 본인(채계순)에 대하여 올린 SNS의 글을 삭제할 것”과 “김소연 의원은 SNS 또는 언론을 통해 3일 내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 체계순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채 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특별당비가 마치 불법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 더불어 민주당 대전광역시 비례대표인 저를 포함하여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온라인상을 통해 전달. 확산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본인은 5월1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상무위원회의심의를 통해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5월13일 언론사를 통해 보도 자료로 공표되었다”며 ”이후 본인은 당헌당규 특별당비 납부 규정에 따라 특별당비를 이체(5월27일)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사전에 특별당비는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당헌 당규 공부를 통해 알고 있었고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어제 대전시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통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의원 페이스북 캡쳐 ⓒ체계순 의원

특별당비 건 이외에 채 의원은 ”11월16일 김소연 의원은 뜬금없이 페이스북에 모 인터넷언론사의 대전시의원 인사 개입 논란이란 기사를 링크한 후 '이것은 어디 이야기인가요?'라는 글을 게시해 제가 마치 제 남편의 보건소장 임용에 인사개입이라도 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없이 일방적인 자신의 잣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SNS상에 올려 시민들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동료의원의 인격과 사회적 신뢰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이삼남 대변인은 19일 ”특별당비 납입과 관련한 일부의 문제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으며 당헌‧당규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 납입 처리된 당비“라고 주장했다.
▲특별당비를 이체한 체계순 의원 통장 ⓒ체계순 의원

이 대변인은 공천 대가성 의혹 제기에 대해 ”지난 6‧13 지방선거 비례대표후보자는 2018년 5월 12일 제4차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추천됐고, 이후 중앙당 당무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면서 ”일각에서 공천대가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특별당비는 공천 확정 이후 공지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전시당의 정치자금계좌로 5월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납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같은 특별당비는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당비 액수의 적정성과 금액 공개에 대해 이 대변인은 ”대전시당은 후보자가 확정된 이후 선거비용 추계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에 입각해 최소의 비용을 특별당비로 책정했으며, 이를 후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지했고, 후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서 ”후보자들이 납입한 특별당비 금액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상 당비 납입금액 등에 대해서는 외부 공개가 제한돼 있는 까닭에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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