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일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에 대해 징계기각, 전 대전시의원 A 씨와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제68차 심판을 열어 당 대표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회부된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문제 당사자로 지목했던 B 씨는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관계인으로 거론했던 A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혐의) 없음, 김소연 시의원의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징계 기각’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B 씨의 경우 조사 과정 중인 지난달 18일 탈당했기 때문에 징계 건에 대해서는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징계 과정 중에 탈당했기에 제명과 동일한 제제를 받게 돼 사실상 복당 불허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당사자로 지명되었던 A 전 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심판 결정을 내렸고, 김소연 시의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정당성 등을 감안해 징계 기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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